왜 선량한 국민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싸우는가?
최저임금 관련된 기사를 보니 댓글에서 싸움이 번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히 않나요? 왜 근로자와 사업주(장사하시는 분들)가 싸울까요? 이유가 궁금해서 흥미로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7001006
우리나라는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합니다. (이런 제도는 사실 시대착오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이 그렇네요. https://brunch.co.kr/@jameschoi/1 참조)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데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사실.
참 이상하죠? 왜그런지 다음의 표를 한번 보시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니 근로자의 수령액은 1,428,606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지불하는 금액은 1,729,577원 입니다. 무려 차액이 300,972원이나 납니다. 4대보험료과 세금으로 무려 300,972원이나 냅니다. (참고로 소득세와 주민세는 급여가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떤분은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준조세 성격이 강합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근로소득에 부여되는 의무이기 때문이죠.(안내면 막 조사나오고 고발당하고 그래요) 무려 수령액의 21%를 준조세로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다.
위 기사에 나온 서비스업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 10시간(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주5일 근무할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7만원 급여자를 고용하게 되면 근로자는 1,865,457원을 수령하지만 사업주는 2,263,771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액은 398,314원으로 약 40만원 가량 되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주일까요?
제 생각은 정부와 정치인입니다. 4대보험은 정액제가 아닌 정율제이기 때문에 급여가 오르면 오를수록 무조건 많이 걷을 수 있죠. 게다가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느껴서 판매가를 올리면 부가가치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정치인들은 국민들 돈으로 선심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쏙 빠지고 근로자와 사업주인 국민들만 서로 남탓하며 싸우고 있죠. 어쩔 때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똑똑합니다.(저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어느 정부든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가 없던 것은 아니니 그렇다 치고, 실재 사업주가 주는 시급은 얼마일까요?
이런말이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이 없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노동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2. 연차(사실 연차의 개념은 2018년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인해 변질되었습니다.)
3. 법정공휴일(2022년까지 순차적 도입)
4. 퇴직금
제가 한번 상식선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달 근무시간(209시간) * 최저시급(7530원) = 1,573,770원
퇴직금 = 1,573,770원
연간 실재 근무시간 = 1,963시간(월 163.5시간)
근무시간 기준 시급 = 10,423원
헉, 예상은 했지만 너무 놀랍네요
너무 놀래서 몇가지 계산을 더 해봤습니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될 경우 시급이 얼마일까요?
시급 11,150원이네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실재로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시급은 얼마일까요?(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기준)
시급 12,169원입니다.
7,530원 시급이 10,000원이 되면 실제 근무시간에 지급하는 시급은 얼마일까요?
시급 16,161원입니다. 엄청나네요.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시급이 7,530원이라고 하는데, 쉬는날 주는 금액까지 계산하면 시급 10,423원에 지급액 기준으로는 12,169원이라니...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시급이 낮다고 하면서 모든 부담은 사업주쪽으로 몰아가고 있는게 보이시나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시급 10,423원이라고 고시하고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1.5배, 휴일근로 2배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이득이 되겠죠.
ps : 제 생각에 이렇게 급여체계가 꼬인 이유는 제조업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때문입니다. 각종 수당 등으로 급여를 보전해주고 시급을 낮춰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 추가되는 급여를 낮추는 방법을 정부가 인정하고 유도하였고, 제조업 근로자들도 총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합의했던 부분이 시대가 변하면서 더이상 맞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급여체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다보니 엉망이 된거죠. 급여를 공부하다보면 왜 이런지 알다가도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문득 예전부터 생각하던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에(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대부분이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남탓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금액이 차이난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이해해 준다면 쓸데없는 논쟁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제발 국민들 돈 몰래몰래 가져갈 생각 하지 말고, 좀 더 쉽고 명확한 급여계산법을 제시해서 이런 분쟁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