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IP를 산업이라 부를 수 있을까?

IP 비즈니스로 대전환, K-콘텐츠의 넥스트 스텝

by 대기만손

작금의 콘텐츠산업계에서 IP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추해 보건데 그것은 분명 IP 가진 산업적 가치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콘텐츠 IP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산업'이라 부를 수 있을까?


산업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유용한 여러 가지 물자나 용역을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행위'(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이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콘텐츠IP산업'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경제 지수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는 MSCI에서는 어떤 분야의 주요 경제 활동의 존재, 매출 기반 분류, 조직적·지속적 활동, 공식적 분류 기준, 시장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저것 어려운 말을 나열했지만, 결론은 산업이라 부를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정책적 필요성도 포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것 같다. 여담이지만 과거 포맷 분야 지원사업을 담당했을 때 포맷을 산업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 방송산업이 있는데 포맷산업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싶었지만, 학계나 업계에서는 산업이라 부르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format industry라고 하는걸 많이 봤기에 그러려니 했다.


한편,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면 단순히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 사실, '콘텐츠산업'부터가 기존에 없던 산업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법적인 산업'이 되었다. 참고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전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1999년에 제정되어 문화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었다.

최근 사례로는 2024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들 수 있다. 한류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며 입법이 되었고,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문체부, 2024).


한류법 보도자료.JPG 출처: 문체부 보도자료(2024)


콘텐츠IP를 중심으로 기관의 전략을 수립하며 가장 많이 반문했던 것이 콘텐츠IP 분야를 산업으로 부를 수 있는가?였다. 그렇게 한창 고민하던 중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입법 소식을 들었고, IP의 중요성은 한류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콘텐츠 IP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콘텐츠IP산업'이라 명명하기로 결정했고, 콘텐츠 IP의 개념을 먼저 정리한 후 '콘텐츠IP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과 범위를 정해가기 시작했다.


콘텐츠IP산업을 개념화 하는데 있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콘텐츠산업과의 차별화였다. 누군가 "그래서 콘텐츠산업이랑 콘텐츠IP산업이 뭐가 다른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콘텐츠 IP를 산업으로 정의하려는 목적을 생각하며 콘텐츠 IP의 본질적 의미에 천착했다. 왜 작금의 콘텐츠산업계가 IP를 계속 언급하는가? 그것은 바로 IP로 인한 콘텐츠의 활용성과 확장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콘텐츠에 'IP'라는 용어를 붙여 얘기하는 것은 결국 콘텐츠가 해당 콘텐츠로 끝나는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로 전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의 투영이라고 봤다. 즉, 어떤 콘텐츠가 다른 장르의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 콘텐츠의 아이덴티티가 적용되어 기존 수익원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IP'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콘텐츠IP산업은 예컨대 드라마를 방송사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유통하는 이런 1차 유통에 따른 수익은 제외하고, 해당 콘텐츠의 IP를 활용한 N차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개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수익 창출의 범위는 콘텐츠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등 다른 산업군, 즉 연관산업까지도 포괄했다.


콘텐츠vs콘텐츠ip.JPG 출처: 송진, '왜, 콘텐츠 IP인가? 콘텐츠 IP 활용과 확장', 콘텐츠IP마켓(K-콘텐츠IP 글로벌 포럼), 2024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콘텐츠IP산업의 범위는 1차 콘텐츠 유통은 제외하고, '콘텐츠산업 내 콘텐츠 IP를 활용한 확장산업과 콘텐츠산업 외 콘텐츠IP를 활용한 확장산업'이라 할 수 있다(아래 도표 참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내린 콘텐츠IP산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콘텐츠IP산업'이란
콘텐츠 IP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 혹은
상품을 기획, 제작하거나 유통, 서비스하는 산업


IP산업_정의.PNG 출처: 2024 콘텐츠 IP 거래 현황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콘텐츠IP 분야를 산업으로 개념화 했던 작업은 최초로 시도한 것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작년에 콘진원에서 정의한 콘텐츠IP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든지 열려있으며, 향후 이를 수렴해 후속 전략 수립이나 연구를 통해 업데이트하겠다.



참고문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콘텐츠 IP 거래 현황조사', 2025

진, '왜, 콘텐츠 IP인가? 콘텐츠 IP 활용과 확장', 콘텐츠IP마켓(K-콘텐츠IP 글로벌 포럼), 2024

MSCI,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METHODOLOG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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