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국동맹
한국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전범기업이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박정희 정부 때의 대일청구권 수혜를 입은 한국기업들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발표 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부와 언론은 대 환영 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과 여론은 요동치고 있다. 배상금을 지급해야할 한국기업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당분간 시위가 계속될 분위기 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기업 일본징용배상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무척 바빠졌다. 일본 수상과의 회담, 12년만의 미국국빈 방문등 일본과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전례없는 대접을 해주고 있다. 징용문제가
한미일 동맹에 동의하기전에, 일본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선제 조건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간다.
중국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중국에게 불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일동맹은 중국의 세력확장을 저지 하기위한 최 전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 할 수 없는 형국 이다.
1961년7월 인공-중공-소련은 삼각 군사동맹을 맺었다. 미국도 이에 대응 하는 한국-미국-일본의 삼각군사동맹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다. 그러나 원만하지 못한 한일 관계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걸림돌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작금의 중국과의 대립 관계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완벽한 삼각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미국은 한국의 반일 감정으로 인한 껄끄러운 한일관계를 해소 하려고 일본과 한국에게 백방으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군대가 한국에 들어 와서 한국 편이 되어 싸울 수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1965년 한일 협정과 무관하지 않다. 60년 가까이 지난 2023년에도 1965년과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는 미국의 개입없이는 순순히 풀리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60년대 동 아시아는 끊임 없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았다. 소련과 중국, 두 거대 공산국가가 대륙에 있었고, 인공이 한반도 북쪽에 남쪽에 한국이 존재 했다.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이 원조하는 저개발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뒤지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 했다. 이로인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었다.
케네디 행정부는 획기적인 원조정책의 개혁을 단행 한다. 식량이나 소비제 같은 임시 방편의 원조가 아니고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에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원조를 하는 정책이었다.
한국의 사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후 1960년 까지 거액의 원조를 쏟아 부었지만 한국은 빈곤 했고 인공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 되어 있었다.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보다 좋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정황이었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는 "Presidential Task Force on Korea"를 만들고 대 한국 원조 정책을 마련 하여 실행에 옮겼다. 이것이 1962년 부터 1965년 까지 진행 된 한일 대일청구권 협상과 한일협정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를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 했다. 마침 일본이 한국전쟁의 특수를 누려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다. 한국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는 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잿더미에서 한국전쟁의 잿더미를 디디고 회생 했다.
캐네디 정부는 한일협상에 개입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에 갚아야 할 돈이 4억9천만 달라가 있었는 데, 미국은 일본에게 이돈을 저 개발국가 원조로 써달라고 요구 했다. 미국은 한국에게 만약 한국이 한일관계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 한국 원조를 삭감 하겠다고 압박 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한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배상금은 7억 달라였는 데 일본은 7천만 달라를 주겠다고 하여 격차가 너무 컸다. 협상은 진전 없이 지지 부진 했다.
1963년11월22일 케네디가 암살되고 부통령이 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월남전이 확산 되었다. 1964년 중공이 핵실험에 성공 했다. 존슨 행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인공-중공-소련의 동맹에 대항할 세력을 구축 해야 했다. 1965년 5월 존슨은 박정희와 만나서 한일협상 조기 타결을 강조 했다.
1965년6월22일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동년 12월18일에 발효 되었다. 대일 청구권을 일본이 받아들여 3억달라를 무상으로 주고 2억달라는 장기저리 정부 차관으로 주며 이외에 3억달라의 상업차관을 공여 하기로 합의 했다. 이 자금은 한국민이 기아선상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에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일본이 청구권을 이행하는 대신 향후 어떠한 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안부와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절 한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에게 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까?
1991년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국회에서 한일청구권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적으로 포기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 의미에서 소멸 시킨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 했다. 이 말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007년 일본 재판소도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전범기업들은 한국 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전범 기업을 지지 한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의 걸림돌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기업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된 뒷 배경에는 아마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무엇을 지렛대로 삼았는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국산 전기차 세금일 까?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한 보조금 문제 일 까? 4월에 윤석열과 바이든이 만날 때 무슨 말이 있을 까?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징용 배상문제는 해결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맺어질 때 까지는 한국 사람들의 반일 정서가 해소해야 할 큰 문제 이다. 봄이 오고 있다. 봄은 전통적으로 데모의 계절이었다. 이일이 진행되는 동안 반일 시위가 격열하게 벌어질 가능 성이 높다. 자칫 미국이 너무나 일본 측으로 기울 면 반미 시위로 번질 가능 성 또한 베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