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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ne Nov 19. 2021

월간여담_ 이슈담기 06

여성창업을 위한 법•제도 마련 가속화

연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대선을 코앞에 두어서 그런지 요즘들어 정책 관련 자문과 행사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요청은 여성창업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아이디어이다.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여성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 이슈담기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참고: http://kwsf.kr/?page_id=1432&uid=76&mod=document&pageid=1#kboard-document). 그 관심이 이제는 법과 제도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 공포     

정부는 해마다 여성경제인의 날을 기념해 경제발전에 공로가 큰 여성경제인들에게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한 산업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첫 ‘여성기업 주간’ 행사는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포럼 개최 등으로 간소하게 마련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본격적인 주간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여성기업계는 그간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 소상공인주간(11월5일 이전 1주간)에 이어 여성기업주간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해 홍보하고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2021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주간 지정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99회 임시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와 여성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또 여성기업의 지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을 발굴·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내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됐다"면서 여성 기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과 남원시 소재 여성기업인, 관련부서 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남원시는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뛰는 여성기업인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 여성기업인 활동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발의를 준비 중인 해당 조례안은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기업 우대사항과 여성기업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원에 대한 법률 및 제도 정비는 여성창업 확산을 위한 초석     

환경이 변화되고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열심히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해 관계가 함께 움직이고 변화되어야만 문화와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법률이나 제도를 제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여성창업이 활성화 되거나 확산된다고 보장 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여성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데 있어 접근 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화 하기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되는 좋은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뿐만아니라 지자체도 자체적인 규제나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관이나 민간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은 각계 각층에서 여성스타트업의 확산과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더 나은 여성창업 환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개선하는 그 순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실행, 그리고 실행에 따른 정책 제도 개선 및 발전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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