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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맛나장단 Mar 18. 2023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자발적) 대퇴사의 시대에서 (비자발적) 대해고의 시대로 경영환경이 바뀌었다. 

현금이 말라가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을 나누어 이별을 선택하고 있다.

이별이 낯설고 서툰 이들을 위한 예의 있는 이별 방법을 정리해 본다.

( 인생학교 양석원 님의 오프보딩 강좌 자료 참고  https://dcamp.kr/event/31177 )


오프보딩, 왜 중요한가?

신규 채용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하 온보딩)이 개인과 기업의 성과 관리에 필수적인 작업이듯 퇴사 직원의 업무 정리를 돕는 과정(이하 오프보딩)은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필수작업이다. 

오프보딩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떠나간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관계사, 고객사 역할을 하고, 후일 재입사하거나, 현 직원의 멘토,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퇴사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고, 퇴사 면접을 통해 개인의 커리어 발전을 돕는 일련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링크드인 : connected for life 

1. 퇴사자들을 링크드인 내의 linkedin alumni비공개 그룹에 초대

2. 평생 무료 프리미엄 멤버십을 제공

3. 회사가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퇴사자들을 초대

4.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에 대해 우선적 테스트 기회 제공


넷플릭스 : 부검메일 작성 

회사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부검메일(postmortem email)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부검 메일의 목적은 퇴사자에 대한 사내 공유가 아니라 '부검'의 뜻 그대로 조직 문화를 '부검'하는 기회이다. 부검메일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면 수정하고, 채용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부검메일은 이직이든, 해고이든 상관없이 퇴사하는 직원, 직속 상사와 인사 담당 직원이 함께 작성하는데 

아래의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다.

1. 왜 떠나는지 : 다른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회사에서 배운 것 : 새로 배우거나 경험한 것

3. 회사에서 아쉬웠던 것 : '넷플릭스가 이랬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한 내용

4. 앞으로의 계획 :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5. 넷플릭스의 메시지 : 직원을 떠나보내는 넷플릭스의 입장


부검 메일 작성의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아래의 3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떠나는 이유는 '넷플릭스 10가지 가치'에 입각해서 작성

2. 퇴사하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회사가 피해를 본 경우라면 예외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두 번이나 해서 해고당한 PR 최고책임자는 사과의 편지로 부검메일을 대신했다. 

3.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에 감사함을 전한다. 


에어비앤비 : 정리해고의 교과서적인 사례 

2020년 5월 5일 에어비앤비는 코로나로 인해 전체 임직원의 25%를 해고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의 오프보딩은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1. 인력감축기준 발표 

- 모든 인력 감축은 향후 비즈니스 전략과 필요 역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 감축 대상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다양성 존중이라는 신념을 지킨다

- 감축 대상자와는 반드시 단독 면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 환전하지 않은 정보가 먼저 공개되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세부사항이 결정된 후 확정된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한다. 


2. 퇴직금과 주식 제공 

14주 상당의 기본 급여를 받게 되며, 근무한 연수만큼 1주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퇴사하는 모든 임직원은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주식을 받을 수 있다.


3. 의료보험과 취업지원

12개월 동안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며 4개월 동안 정신과 상담을 지원한다. 

4개월 동안 커리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 임직원을 통해 퇴사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직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수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은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한다. 


정리해고 시 예의 있는 이별을 위해 회사는

1. 해고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2. 해고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3. 떠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방법을 정성껏 마련해야 한다. 


오프보딩을 위한 실무 

- 30일 전 해고 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해고 사유,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문서 없이 구두 해고 통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퇴사자 인터뷰 (자료 참고 : 와우디랩 )

정리해고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퇴사 상황을 전제로 한 내용이지만 

퇴사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 


1. 퇴사의 상황이지만 입사했던 상황을 소환해 인터뷰 시작

- 당신이 회사로부터 원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 회사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했나요?


2. 채워진 것 Vs 채워지지 못한 것

- 회사가 당신에게 채워준 것은 무엇인가요?

- 회사가 당신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3. 변화와 성장 

- 회사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나에게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회사에서 성취한 것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솔직한 의견 

- 회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회사와 동료를 위해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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