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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e M K Jeong Jul 01. 2020

재난 지원금은 국세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받지 못한 국민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라고 결정해서 국가예산을 긴급히 책정하여 집행했다. 과연 국세를 가지고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정확히 돌려주고 있는가? 여기서 "전국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국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난지원금의 실제 집행에 있어서 "전국민"이란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고,  분명한 기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왜 정확히 해야 하는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에,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확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국세를 두리뭉실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과대 광고), 정확하게는 ' 2020년 3월 29일~4월 30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고 표기해야 된다.

2020년 3월 29일~4월 30일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해외에 있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재난지원금의 대상도 아니다. 비록 해외에서 잠시 체류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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