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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e M K Jeong Sep 29. 2020

자가격리와 해외입국 절차(2)

두 번째 자가격리를 하다

두번째 입국 경험담이다. 300명 타는 비행기에 50명이 채 안되는 승객이  충분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탑승했다.  지난번 해외입국 절차와 자가격리 절차가 이번과 크게 차이는 없다.  입국 절차는  (1) 기내에서 3장의 종이를 나누어 주고(노란색, 하얀색, 그리고 세관신고서)이다. 기내에서 작성해 두면 편하다. 노란색은 건강상황조사표이고, 하얀색은 특별검역서이며, 14일간 방문국가 등등에 대해서..(2) 노란 종이(건강상황 조사표)로서 입국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수거한다. 체온을 체크하고 나서 (3) 검역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안내에 따라가면 육군지원단 청년들이 검역 확인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안전앱」 어플” 설치 도움을 준다. 설치되어 있다면, 통과해서 (4) 특별 검역서를 제출하고 전화로 「자가격리 안전 앱」의 작동을 확인한다. 확인 끝나고 안내에 따라 나오면 (5) 2장의 격리 통지서와 격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 이름과 자가격리 장소 등을 기록한다. 격리 통지서 수령증은 제출하고, 격리 통지서는 보관하면 된다. (6) 입국심사를 받고 나와서 짐을 찾고, (7)세관을 통과하면서, 세관서류를 제출하고 입국장으로 나오면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서 있다. (8) 자가격리와 시설 격리를 확인하고, 시설일 경우 안내를 받는다. 자가 격리의 경우 (9) 다음 단계로 가면,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팔 쪽에 스티커를 붙여준다. (10) 자가격리 장소 이동을 택시/버스 중에 선택하고, 버스탑승시 별도의 공간에 버스가 올때까지 대기 장소로 가면 된다. 택시일 경우 대기하고 계신 기사님을 호출해서 함께 승차안내 데스크로 이동하여 택시비(서울시내 기준 8만 원)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택시를 타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먼저 이동하고, 검사 후에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 다만 보건소 업무시간일 경우 보건소로 이동하나, 업무시간외에 도착할 경우에는 집으로 귀가하고 24시간 이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가격리 입국 절차의 차이는 (1) 코로나 19 검사 시점이 입국 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뀌었다. (2) 입국자가 적어서 인지, 입국장이 여유가 있었다. (3)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한것인지 아니면 입국자가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모두 이 지리한 싸움에 지친것 인지..지난 5월보다 좀더 체계화 되었다는 느낌이다. 불필요한 홍보지가 줄었고, 안내 동선, 입국심사,선별진료소 시설등이 제대로 갖춘 듯...


나의 경우 비행기가 오후 늦게 도착해서 바로 귀가했고, 해외 입국자는 24시간 안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해서 도착 다음날 오전에 택시를 호출해서 관할 보건소를 갔다. 참고로 반드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 참고로, 이 시국에 어찌할 수 없이 자가격리를 감수하며,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다(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임에도 잠재적 보균자로 취급받으며 14일이라는 귀한 시간 동안 ‘자택 감금’ 상태에 순응하고 있는 국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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