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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werzdx Jun 04. 2022

어쨌든 2년 연장

매일의기록

이른 아침 브런치에서 알림이 왔다. 그저께 전주에 다녀오고 올려둔 글이 조회수 OOOO을 돌파했다는.


'응? 다음 메인에 올라갔나?' 그날 가서 먹은 베테랑칼국수 이야기도 포함되긴 했는데, 여행하는 입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여행정보 같은 건 하나도 안 적었는데, 음.


홈&쿠킹, 여행맛집 챕터로 메인에 가끔 이런 식으로 글이 몇 번 올라갔었는데, 그때마다 잘쓴 것도 아니고 완결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올라가는건지는 모르겠다. 네이버 블로그처럼 글을 많이 쌓아두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으려나? ㅎ


다음에서 클릭될 확률이 높은 사진이나 글 제목을 메인에 올려두는 것 같기도 해. 그런걸 내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흠. ㅎ



그나저나 아무리 구석이라도 다음 메인에 올라간 것을 알고부터는 내가 나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거야.


정말 사적으로 일보러 전주에 다녀온 이야기인데, 거기다 추억 좀 섞었는데. 그래도 3~4만 명은 보게 될 글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한 번 훓어봐도 단지 내 사적인 이야기여서 보정할 것도, 수정할 것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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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글에는 원래 댓글이 잘 안 달리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좀 적었더니 본인의 이야기로 추억하는 분들의 댓글이 몇 개 달림.


경기전 돌담길 옆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를 남초등학교로 잘못 적었더니 그걸 정정해주시고 하고, 전동성당 안에 있는 성심유치원과 성심여고 건너편에 있던 상아탑학원 출신임을 밝혔더니 나보다 훨씬 선배이신 분들이 자신이 다녔던 시기와 추억을 밝혀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 선배님께서 글을 발견하시곤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다. 가장 반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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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에 집 계약이 만료된다. 그리고 어제 어김 없이 집주인 할머님께 전화가 왔다. 전세보증금을 OOO만큼 올려달라는.


"부동산에서는 OOOO 올려받으라고 하는데, 그냥 OOO만큼만 올려줘요~"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긴 했지만, 그건 임대차 3법의 범위를 두 배도 더 넘는 금액이었다. 집주인 할아버지도, 부동산 아저씨도 최초 계약 후의 다음 재계약 때는 5% 내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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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법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서로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거늘,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 하기는 맘이 편하지 않다.


"물론 그것도 선생님 입장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번에는 OO 만큼 더 드리는 게 맞네요.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세입자 입장으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법대로 해줘요. 이자도 내야 하고 요새 돈이 좀 부족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평소 참 정확하게 일들을 처리해주시고 관리비도 안 받으시면서 건물 관리도 참 잘 해주시는 주인집이었기에, 지금껏 지내온 다른 집들을 생각하면 이렇게도 상식적인 분이 없었기에.


그런 말을 하고 '법대로' 해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개운치가 않네. 근데 전세 보증금 몇 백 만원 차이의 문제가, 다른 많은 이들이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ㅎㅎ


그나저나 지역에 따라 주거공간에 대한 임차료 시세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나라, 주거가 기본권이 아닌 나라,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나라. 참 그렇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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