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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로스팅 Jun 03. 2023

타다를 불법화시키기도 고사 중인 택시 업계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외면된 이용자 편익

6월 1일 대법원은 ‘타다’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1~15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라고 타다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중단된 타다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여야가 힘을 합쳐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타다 금지법의 명분은 택시 업계 보호였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규제를 받는 택시 업계와 달리 규제에서 자유로운 타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타다가 활성화될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택시 기사의 ‘면허’ 재산권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이용자의 편익은 당시 정치권의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법규에 의해 차종, 요금, 사업구역, 운전자격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타다는 택시가 아니었기에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타다는 사업 구역이나 요금을 시장 논리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특히나 편리한 서비스는 사용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택시 업계도 해당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사업 구역 완화 시 도심으로 택시가 몰려 도시 외곽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규제 일변도의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면허 재산권도 문제였습니다. 타다가 활성화될수록 면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 업계는 이를 보상해 달라고 했으나 정작 보상 주체가 애매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기에는 명분이 약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취득한 면허를 왜 국가가 보상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시 업계를 보호하려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는 고사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며 콜택시 시장을 94% 이상 점유하며 독점화되다시피 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전히 적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택시 시장은 카카오 콜택시 독점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수입은 줄고 있고, 상당수 법인 택시 회사는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산업을 쇠퇴시키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 10만 2천여 명이었던 법인 택시 운전자는 2023년 3월 7만 1천여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 법인 택시 254곳 중 가동률이 30% 미만인 업체는 61곳으로 24%나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직영 택시 회사가 폐업하고 있고, 부산이나 대구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줄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편리함을 제공받아야 할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택시 대란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출료와 기본요금 인상 그리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추진되었습니다. 개인택시 3부제라면 3일에 한 번씩 쉬는 규제이나 공급 증가를 위해 해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심야 택시 공급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소비자는 요금에 부담을 느껴 수요가 되려 감소했습니다. 택시 대란은 빈차 대란으로 이어졌고, 택시 기사의 불만도 커졌지만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 없다고 불만이 커졌습니다. 개인택시 운행 확대로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부제 부활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자체나 국토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그랩 등의 사업자들이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꾀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용자 편익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정작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십만의 택시 업계 종사자는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하고 투표로 표심을 보이기에 벌집을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택시 업계는 고사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타다 출범 당시 타다가 진짜 혁신이 맞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 운송 서비스에 불과할 뿐 혁신과는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다금지법’까지 발의된 것을 보면 타다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어쨋든 타다는 빈틈을 파고들어 기존 기득권과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타다의 편리한 서비스에 환호했습니다.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불편만 커진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2의 타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가 완전히 고사하고 나서야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미 때는 늦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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