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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15. 2021

[건설전문변호사]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Ⅰ지체상금의 산정     

     

1. 지체상금의 기간     

     

가. 지체상금의 시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입니다. 대법원은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 다음 날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또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그 계약에서 정한 날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나. 지체상금의 종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완공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이 종기가 됩니다. 다만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수급인의 책임을 무한정하게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도급인 역시 공사완성의 지연에 따른 신의칙상의 손해확대방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확대된 손해를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2. 지체상금의 기준 금액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약정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이상 통상은 총공사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여기에 지체일수와 1일당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따라서 ‘지체상금률’자체는 과다하지 않은데 단순히 지체일수 증가로 인하여 지체상금‘총액’이 증가한 경우도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합니다(위 판결 이유 중).     

     

          

     

     


Ⅱ. .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의 해석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인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 약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이상 위 해제시의 손해배상 조항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2.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3. 예산회계법 제91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이라고 한 사례     

     

갑과 을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갑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사를, 을은 포장공사를 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사 중 갑 및 을이 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갑 및 을이 맡은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을이 맡은 포장공사는 갑이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을도 그가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도 갑이 맡은 공사만의 준공기한이 아니라 을이 맡기로 한 포장공사까지 포함한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갑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4. 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cf. 3항 판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5.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6.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221 판결).     

     

7.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채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아파트분양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라 할 것이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8.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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