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1997년경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후 현재까지 약 250곡의 음악저작물을 작곡한 작곡가로, 2003년경 이엠아이 코리아(EMI Korea) 소속 가수인 애쉬(Ash)의 2집 음반(제목 : I'm UR Woman)에 수록된 ‘내 남자에게’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원고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
▷ 피고는 1994. 9.경 가수로 데뷔한 후 작사, 작곡, 음반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여 오던 중 KBS2 TV에서 2011. 1. 3.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음반에 수록된 ‘Someday'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피고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
▷ 2011. 7. 11. 원고는 피고 음악저작물이 원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8.30.선고 2010다70520,70537판결 참조).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ㆍ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인 소외인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gospel) 음악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고,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곡가이다.
②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부분과 대비해 보면, 원고 대비 부분의 시작음이 ‘솔’인 데 비해 비교대상1부분의 시작음이 ‘도’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③ 또한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다.
(2) 위와 같은 비교대상1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고 음악저작물 중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은 원고 음악저작물의 후렴구는 그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된 가수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음악저작물인 ‘호산나(Hosanna)’ 중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음악저작물과 ‘호산나’의 각 해당 부분을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결국 창작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고 실질적인 개변이 있었지만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새로이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한합니다. 만약 원고 음악저작물이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음악저작물인 ‘호산나(Hosanna)’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침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중 새로이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을 침해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대상판결이 원고 음악저작물이 호산나의 2차적 저작물임을 전제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 음악저작물의 후렴구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고 음악저작물이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음악저작물인 ‘호산나(Hosanna)’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의 원저작물임을 전제할 경우,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B가 A의 시 일부분을 허락 없이 복제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A의 시 전체를 두고 창작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다투어지는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술 작품은 전체로서 감상할 때 작품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은 창작성이 없지만 부분의 조합인 전체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품의 일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분 침해를 정당화한다면,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가 될지 의문입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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