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행위는 그 주체인 행정청이 그 행위의 근거법령에 구속되는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됩니다. 기속행위는 근거법령이 어떠한 요건 아래에서, 어떠한 내용의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ㆍ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기계적으로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하고, 이에 반하여 재량행위는 행정법령이 다의적ㆍ불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이 요건의 판단이나 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2. 구별의 실익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근본적인 차이는 행정청에게 해당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속행위로부터는 바로 그 행위를 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도출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치고, 바로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법심사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그러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행위를 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 행위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적법한 재량행사로서 허용되고, 그 이외의 다른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3. 구별의 기준
1) 법령의 표현방식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령에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이고, 법령에의 구속정도의 구체적 모습은 당해 근거법령의 표현방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구별의 기준도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이 행정주체에게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근거법령이 행정주체에게 ‘… 하여야 한다’ 또는 ‘… 한다’ 등으로 기속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기본권 실현과의 관련성
근거법령이, 예를 들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행정청의 권한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행정행위의 발령이 당사자의 기본권실현, 즉 원래 당사자에게 허용되어 있던 가능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는 기본권회복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행위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당해 행정행위를 통해 비로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는 특정 당사자에게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1. 일반적인 건축허가
1) 근거법령의 해석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행정청의 권한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여부는 건축허가와 당사자와의 관계, 특히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가는 이념적으로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정법과의 관련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본권의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상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는 당해 자유권의 행사에 장해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역시 강학상 허가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허가와 마찬가지로, 건축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관계 법령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고 공중목욕탕의 용수조달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의 용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인 피고는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위 건축물들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원고의 위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라)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대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고도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또는 분할 등의 지적정리절차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토지형질변경 내용대로 등록 전환측량이 선행(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3) 판례의 분석
판례 또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기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 94다56883 판결과 94누14247 판결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문언 그대로 이해하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두 판결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기속재량 행위로 보고 있는 듯한 판례들 또한 존재합니다.
2.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1) 근거법령의 해석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시 허가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숙박시설 등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허가거부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허가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근거법규정의 표현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거법규정인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표현방식이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량행위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는 천안시 북부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원고들의 신청지가 포함된 H지구의 권장용도를 판매ㆍ위락ㆍ숙박시설로 결정 하여 고시하였고, 원고들은 위 H지구에 속하는 토지를 각 매입하여 그 지상에 7-8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각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구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5항(현행 건축법 제11 조 제4항에 해당)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위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으로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미 허가된 숙박시설과 원고들 신청의 숙박시설의 규모나 용도에 비추어 이들은 단순한 숙박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속칭 러브호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주변을 통행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녕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무분별한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난립이나 주택가로의 유입 및 이에 따른 향락문화의 확산과 범죄의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저하를 막고 주민 대다수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보호는 자연환경의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이며, 일단 대규모 숙박업소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향락 단지화 된다면 그 허가를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의 허가신청도 거부하기 어려워 그 영업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 되므로, 이로 인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침해는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수인한도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일단 침해된 사회적 환경은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판례의 분석
위 2004두6822 판결은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5항이 신설된 이후 발령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위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4항(구 건축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위 2004두6822 판결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을 취함으로써, 구 건축법 제8조 제5항(현행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재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인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표현방식이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로 이해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축허가의 집중효
1) 근거법령의 해석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동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효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되는데, 집중효의 인정으로 인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이 일률적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토질형질변경허가등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국토 계획법상 건축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판례는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행정청의 권한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건축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기본 적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유사하지만, 건축질서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는 달리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그 건축계 획법적인 특성으로 인해 충돌하는 여러 이익 사이의 형량을 통하여 비로소 발급 가능하므로, 그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토질형질변경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발급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구 건축법 제8조 제6항 제3호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소정의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 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일 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 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건축불허 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 판례의 분석
집중효의 인정으로 인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이 일률적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2004두6181 판결도, 집중효로 인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이므로,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중효 규정이 있는 경우, 건축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요건을 모두 심사하여, 양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발급될 수 있고, 또한 이 경우, 의제 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수만큼의 복수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불허가라는 하나의 처분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위 99두10988 판결이며, 동 판결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수반하여 구 도시계획법(현행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건축법상의 허가요건 뿐만 아니라 구 도시계획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될 수 있고, 만일 구 도시계획법 또는 농지법 관련 규정에 배치되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이라는 한 개의 처분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구 도시계획법 또는 농지법 관련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때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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