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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11. 2021

도로의 종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서 보고 있으며(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도로는 ① 일반도로, ② 자동차전용도로, ③ 보행자전용도로, ④ 자전거전용도로, ⑤ 고가도로, ⑥ 지하도로로 나뉩니다.     

     

     

2. 도로법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도로법 제10조는 도로의 종류를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④ 지방도, ⑤시도(市道), ⑥ 군도(郡道), ⑦ 구도(區道)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는 ① 도로법에 의한 도로, ②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그 밖에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 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농어촌도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농어촌도로 정비법 동조 제2항)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①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②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 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도로의 종류를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하고 있다.     



5.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에서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의 종류에서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유료도로’라 함은 유로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도로로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는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④ 지방도, ⑤ 시도(市道), ⑥ 군도(郡道), ⑦ 구도(區道)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 건축법     

     

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②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에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7. 사도법     

     

사도(私道)는 도로법령상의 공도(公道)가 아니라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길인데, 사도법은 사도를 도로법상의 도로ㆍ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ㆍ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ㆍ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 이들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사도법 제2조).     

     

사도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별도로 사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사도법은 개인소유의 토지 개발을 위하여 일부구역에 대한 사도의 개설을 허용해주는 데에도 그 제도적 가치가 있습니다. 즉 사도법은 사도에 대한 공익보호 차원에서 규제법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개설의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토지개발을 촉진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제도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8호)이나 건축법(제11조 제5항 제6호)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사도법상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도개설이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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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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