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된 표현 또는 기술로 승화되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성 있는지, 보호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보호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3. 7. 30.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동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는데, 2018. 3. 30.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차목으로 신설되어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신설된 카목에 따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위 차목이 신설되기 전에도 법원은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아이디어 또는 정보가 저작물이나 특허발명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아이디어나 정보의 무단이용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들이 있다(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저작권에 있어서 창작성(창조적 개성)과 비슷하지만, 아이디어 제공의 보호는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 법리 하에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발전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절취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로 해당 아이디어가 참신해야 한다. 참신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 그로부터 취득자가 얻을 이익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정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신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단서도 같은 맥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목의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가 구체적일수록 공중의 영역에 있는 아이디어와 구분될 것이므로, 이를 거래 당사자가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제공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그 동안 당사자간 명시적인 계약의 체결이 없는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디어 무단사용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보완적 제도의 정비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마련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아이디어의 원본 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아이디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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