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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4. 2019

토지경계분쟁과 경계확정의 소

1. 경계분쟁 발생원인


국가는 모든 토지를 구획하여 개별화된 토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공부가 측량기술상의 착오나 사무착오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세부적이고 정확한 측량에 의하지 않고 개략적인 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적공부의 현지복원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 25. 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이를 새로이 만드는 과정에서 종전의 지적공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진실한 경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상 경계의 현지복원능력이 없으므로 경계를 둘러싸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2. 경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 – 경계확정소송


경계분쟁시, 우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항정정(경계정정), 즉 지적법상의 제도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법적이 해결방법으로서 소유권확인소송과 경계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확인소송은 일반적으로 특정 토지가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반드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 즉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확정소송은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소송에 의해 확정되는 경계는 사적인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소유권경계가 아니라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필지의 경계이며(대법원 1997.7.8. 선고 96다36517 판결), 그 소송의 법적 성질은 비송이지만 형식적 형성소송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형계확정의 소는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①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판결할 수 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항소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에서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경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확정소송에 의해 확정되는 경계가 소유권경계가 아니라 필지경계(공법상의 경계)라는 점에서 경계확정소송 중에 경계에 접한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여도 그것은 경계확정소송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으며(대법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소송상 또는 소송외에서 당사자간에 경계에 대한 합의(화해)를 하여도 그것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경계확정의 소는 ① 원고가 경계에 대해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다는 점과, ②법원에 의해 반드시 경계선이 확정됨으로써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3.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사자가 특정의 경계선을 주장하여도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취지의 기재는 ‘갑 토지와 을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청구원인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계선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계복원측량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개념이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인데, 경계복원측량은 경계확정의 소에서 경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이웃 간에 서로의 땅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경계의 확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면 지적현황측량의 경우는 건물을 완공하고 행정관청에 공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것은 승인 받는 준공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를 위해서는 이를 관장하는 관청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에 감정촉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관청 보관의 측량원도가 있어야 하고 만일 없다면 국가기록원에 대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원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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