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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형사변호사]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식품과 관련되어 규정된 벌칙 위반을 식품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범죄’라고 하면 좁게는 “식품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사범”을 뜻하지만, 넓게는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후자를 ‘식품접객사범’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식품사범은 협의의 부정식품사범, 불량식품사범, 유해식품사범으로 분류됩니다. 협의의 부정식품사범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된 식품과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식품을 의미하고, 불량식품사범은 등록을 받아 제조된 식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된 것을 의미하며, 유해식품사범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식품접객사범은 무허가‧미신고‧무등록 영업사범,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사범, 영업준수사항위반사범으로 분류 됩니다. 무허가‧미신고‧무등록 영업사범은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식품의 제조 및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사범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등으로 인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허가가 정지된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영업준수사항 위반사범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허가사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2.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 내용



「식품위생법」은 대부분의 형사특별법들과 마찬가지로 양벌규정(동법 제100조)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불법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법상 의무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조문의 순서에 따라 이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은 해당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조문을 찾아보아야만 그 이해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반행위는 동법의 불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법 제93조가 규정하고 있는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제외하고 가장 중한 형이라 할 수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동조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법은 다시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처벌규정과 연결되는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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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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