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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8. 2022

[건설전문변호사] 건축설계분쟁

I. 건축설계의 의의 및 설계도서


1. 설계의 의의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및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 제3호).


통상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나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2. 설계도서의 종류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9. 구조계산서의 작성 등의 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9조).



II. 설계자의 자격


건축사법 제2조에서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3조).





III. 설계계약의 성립


1. 설계계약의 체결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의 건축설계계약은 보통 계약서에 의해 명시적인 방법으로 체결되는데 국토해양부 고시인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가 자주 활용됩니다.


통상의 설계계약은 시공자와 구분되어 진행되는 설계・시공분리계약이 일반적이나 대형공사나 특수공사를 중심으로 설계와 건축공사 모두를 건축업자에게 의뢰하는 설계시공일괄계약(Turnkey-Base Contract)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2.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


설계계약은 설계도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일의 완성과 설계자가 보수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고, 어떠한 설계를 할 것인가는 설계자에게 위임되어 있고 설계작업이라는 계속적인 노무의 공급에 중점을 둔다면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계약에서 건축사에게 맡겨진 업무가 어떠한 내용의 것이냐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듯 설계계약의 성질을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설계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설계자가 무과실책임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질뿐만 아니라(민법 제667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계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668조),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70조 제2항).


반면, 위임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또한 설계계약 종료시부터 5년(상법 제64조)이라는 점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IV. 설계계약의 해제・해지


1. 해제 및 해지의 자유


도급계약을 성질을 위임계약으로 보든 도급계약으로 보든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설계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볼 경우,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의해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은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입니다.


설계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더라도 건축주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자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2. 설계비 청구권


가. 설계비 청구권


설계계약이 중도에 해제・해지된 경우 설계자는 그때까지 수행한 일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비는 계약상이 총 설계비에 설계자가 수행한 설계용역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임계약설에 의할 때는 전설한 바와 같이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일방이 부득기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예들 들어, 수임인이 재임 중에 기본급, 수급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이고,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까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위임인의 해지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또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설계자가 현실적으로 급부한 서비스에 대응한 금액을 보수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자가 발주자와의 협의로 설계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액을 30% 감액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3. 4. 24. 선고 93다33272 판결).


나. 설계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설계비 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3.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설계자가 건축주의 지시 내용에 반하는 설계를 하거나, 완성된 건축물에 설계에서 유래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물 주변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원인이 설계자의 설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설계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은, 설계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민법 제670조), 위임계약으로 본다면 민법상 10년 또는 상법상 5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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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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