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May 30. 2022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수탁자가 신탁법상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탁재산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수익자, 위탁자, 공동수탁자(이하 ‘수익자 등’이라고 합니다)는 의무 위반을 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2항). 그리고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 등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단서).


한편,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수익자 등은 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제3항).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수익자 등의 신탁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수탁자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익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자가 가지는 물권화된 수익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Ⅰ.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신탁법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1.성립요건


수익자 등이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손해 또는 변경이 발생하였을 것, ③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것이 요구됩니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을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는 선관주의 의무(신탁법 제32조), ②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③ 공평의무(신탁법 제35조), ④ 분별관리의무(신탁법 제37조) 등 신탁법에 규정된 의무와 신탁행위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신탁재산에 손해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손해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변경도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이유는 신탁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인 신탁재산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한 경우에,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수익자는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에 수익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 됩니다), 수익자 등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수탁자의 원상회복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는 ‘의무 위반과 관련된 고의·과실’을 의미하고 손해발생과의 관련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탁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신탁법 제44조는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하여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수탁자가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탁자에게 분별관리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 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원상회복이란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신탁재산의 손해 또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탁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신탁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의 권리 보호와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원칙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자 등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아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나,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대체물의 구입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충적 구제수단입니다.


①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신탁재산을 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와 신탁재산이 종류물인 경우에 대체물을 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과 같이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③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 대신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손해란 통설·판례인 차액설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Ⅱ.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권



신탁법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충실의무(duty of royalty)는 수탁자의 이익상반금지원칙(no conflict rule)과 이익취득금지원칙(no profit rule)로 구체화됩니다. 신탁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5조의 공평의무(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가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도 충실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분별관리의무(신탁법 제37조)는 충실의무위반 방지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개정 신탁법은 위와 같은 충실의무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신탁법 제43조 제3항), 수탁자의 이득반환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자에게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신탁법 제43조 제1항과 동일하게 수익자, 위탁자, 또는 공동수탁자가 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42



부동산신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realjd.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Mail :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등기3(신탁변경등기와 말소등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