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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1. 2022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과 행사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


사해신탁취소권은 위탁자에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의 공동담보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고유의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라는 자격에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또한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어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소의 법적 성질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취소만 구하는 경우 인용되더라도 취소의 판결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취소청구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취소소송의 당사자


1) 원고


사해신탁취소권은 위탁자의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자가 취소소송의 원고가 됩니다. 사해신탁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자는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원고로 될 수 있습니다.


2) 피고


(1) 수탁자 또는 수익자


사해신탁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를 누구로 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① 수탁자에 대한 취소권만 인정하는 견해와 ② 수탁자 및 수익자에 대한 취소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었습니다.


개정 신탁법 제8조 제1항은“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탁의 법률관계는 회사와 같은 단체관계로 획일적 확정이 필요하고, 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와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형태를 강제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위 조문의 문리적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신탁 설정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자는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신탁 설정의 취소의 상대방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는 데 중점이 있고, 수익자는 신탁행위의 효과로써 그 지위를 취득하는 등 신탁에 종속되는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해신탁취소권은 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고(취소소송의 피고를 수탁자로 해야 한다), 원상회복청구는 수탁자, 수익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신탁재산의 전득자


사해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와 달리, 수탁자가 수탁자자격에서 상대방과 신탁재산에 대한 거래를 한 경우, 신탁재산을 전득하는 전득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득자에 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개정 신탁법은 사해신탁의 상대방을 수탁자와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어, 전득자에 대하여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득자에 대한 취소 문제는 사해신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문제로서 처리하게 되므로, 선의 혹은 악의 수탁자가 악의의 수익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면서, 동시에 악의의 전득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위탁자의 채권자는‘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취소소송’과‘전득자에 대한 민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는 두 가지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수탁자의 선의/악의에 상관없이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제)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해신탁취소권이 신탁법에 의해 부정되는 마당에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수탁자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상대적 무효설을 따르는 한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익권의 전득자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 증여,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개별적 승계를 시키는 경우, 수익권의 전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권의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신탁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권의 취득이 신탁행위에서의 수익자 지정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 취득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최초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취득자가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수익권의 전득자에 대한 취소는 최초의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익권의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견해에서는 수익권의 양도담보의 경우 수익권의 양도가 일어났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개정 신탁법 제8조 제1·2항의 수익자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수익권의 질권자는 수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수익자 또는 선의의 수익권의 전득자로부터 수익권을 승계받는 경우 그 수익자에 대하여는 선의 / 악의에 관계없이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익자보호 및 거래 안전을 중시하여, 승계되는 과정에서 선의자의 개재로 인하여 최종 수익자는 깨끗한 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소위 shelter rule).


그렇지만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강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의 최종수익자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행사 기간(제척 기간)


개정 신탁법에서는 사해신탁의 제척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규정한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위탁자의 채권자는 사해신탁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신탁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례 역시“신탁법 제8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대한 특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척 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특칙의 규정이 없는 이상 오히려 민법의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https://brunch.co.kr/@jdglaw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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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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