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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1. 2022

[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행사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범위


사해신탁취소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를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되어야 할 채권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는 달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불가분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물의 불가분성은 반드시 물리적ㆍ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단일성과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해신탁취소권의 경우, 신탁의 대상이‘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이므로(신탁법 제2조), 그 취소한 뒤 원상회복되는 대상 역시 단순히 건물 등 하나의 재산권이 아니라 특정성을 갖춘 재산(재화와 자산의 총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탁재산이 부동산(건물), 채권, 금전 등 여러 종류로 구성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신탁재산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되는 신탁재산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개정 신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위탁자의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가분한 목적물의 일부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이 가능한 이상, 불가분한 목적물을 선택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탁자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산정 시기는 채권자취소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해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준이 되며, 그 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3항).


이때 ‘현존하는 신탁재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현존이익’을 재산차액설이 아닌 구체적 대상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신탁재산 역시 구체적 대상설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대상설은 부당이득에 있어‘이득’이란 부당이득 여부가 문제 되는 과정에서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취득한 대상을 말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취득한 대상그 자체이지만 선의 수익자는 그 취득이 유효하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믿고 취득한 대상을 자기 것처럼 처분 또는 소비하기 쉬우므로 나중에 그 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경우가 많으므로, 선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대상이 그대로 현존하거나 또는 변화 내지 변질된 모습으로 현존하는 경우에만 이를 반환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수탁자가 구체적으로 취득한 대상 그 자체가 됩니다. 다만, 선의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 이후 그 대상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후 그 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가혹한 경우가 있으므로, 선의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대상이 그대로 현존하거나 또는 변화 내지 변질된 모습으로 현존하는 경우에만 이를 반환하면 됩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1) 원물반환(원칙)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사해신탁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합니다.


2) 가액배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에 의하는바, 이러한 경우는 ①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금전과 같이 일반 재산에 혼입되어 특정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저당권부 부동산의 양도 후 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공평의 관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신탁을 설정한 이후에 수탁자의 자금투입으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부당하고 원래의 가치만큼 가액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산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상고심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인데, 대법원은 아예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1. 7. 31. 선고 99나1155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탁계약체결 당시의 목적 부동산이 대지 및 건축 중인 건물이었고 그 후 수익자인 피고가 자본을 투하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신탁계약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가치가 크게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도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으로 바뀌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분양되어 선의의 전득자가 생겼으므로 위 목적 부동산 전부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목적 부동산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상당하는 가액배상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사해신탁의 신탁재산인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③ 수탁자ㆍ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위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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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realj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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