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Jun 01. 2022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 수익권양도청구권

1.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는 사해신탁취소권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가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여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고, 그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해신탁취소권의 본질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와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본다면,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는 수탁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신탁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위탁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위탁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위탁자의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위탁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위탁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1항, 민법 제407조).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위탁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고, 다른 채권자들(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채권자)은 그 강제집행절차에게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평등분배를 받게 됩니다.



2. 선의의 신탁채권자보호(신탁법 제8조 제4항)


신탁법 제8조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사해신탁과 거래한 신탁채권자는 사해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서는 선의인 신탁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채권에 대한 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4항).


일부만 취소되어 반환되는 경우에도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인정하면 신탁채권자에게 사해신탁 취소 전보다 취소 후에 더 많은 책임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 부당하며, 위탁자 소유의 재산 전체가 신탁채권자를 위한 배타적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자의 채권자와 함께 해당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법에서는 위탁자의 이행책임의 범위를‘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책임’, ‘이행책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한데. 위탁자가 신탁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즉 새롭게 수탁자와 함께 채무자가 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처럼 책임만 부담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신탁채무는 수탁자만 부담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8조 제4항은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공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므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신탁법 제8조 제4항은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책임의 발생 시점이 신탁취소 시인지, 원상회복 시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신탁취소 시’보다 늦게 도래하는‘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시’에 위탁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사해신탁의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신탁법 제8조 제6항)


신탁법 제8조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해신탁의 설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 교사 또는 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신탁법 제8조 제6항).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는 위탁자의 채권자가 사해신탁 설정으로 입은 손해 가운데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집행하여 받은 이익을 제외한 부분이 됩니다.



4.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권


신탁법 제8조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위탁자의 채권자는 사해신탁의 경우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5항).


이러한 양도청구권은 상법 제17조 제2항 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관련 규정 등(상법 제89조, 제198조, 제269조, 제397조, 제567조)에서 인정되는 양도청구권의 예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신탁 설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되는 것을 수익자가 이미 받은 수익(과거 기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만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신탁법 제8조 제5항의 수익권양도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가 장래에 받을 이익에 관하여 그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신탁취소권에서 원상회복되는 대상을 위 견해처럼 이미 받은 수익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수익권양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사해신탁을 취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익권양도청구권은 신탁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이므로 수익권양도청구권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사해신탁취소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취소되므로 수익권 자체도 소멸한다고 보아 이 경우에는 수익권양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수익권양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②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며, ③ 위탁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익권양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의 금액이 악의의 수익자가 갖는 한 개의 수익권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해당 한 개의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악의의 수익자가 수익권을 다른 선의의 수익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악의의 수익자에 대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8조 제5항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위탁자의 채권자의 양도청구권은 제척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해신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realjd.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행사의 범위 및 원상회복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