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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1. 2022

[형사변호사] 경찰의 송치결정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 새로운 형태의 수사구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가 없는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함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은 ①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② 검찰에 불송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찰의 송치결정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 새로운 형태의 수사구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가 없는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함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은 ①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② 검찰에 불송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송치


사법경찰관의 송치 결정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수사의 종결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면 경찰의 송치 결정은 미완적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송치 결정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종결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송치 결정의 법적 성격은 제한적이고 임시적 결정이므로 완전한 수사종결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의 사건송치 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경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의 잘못되거나 미진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보완수사 요구의 내용과 그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종전의 수사지휘가 다시 부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는 송치 후 또는 영장청구과정에서 보완요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또한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징계요구권이 있으므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현실적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지휘규정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문제삼아 반복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검·경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관련당사자들이 경찰과 검찰을 오고가는 등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과 낭비로 인하여 인권 등이 후퇴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후속입법을 통하여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그 범위에 대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요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송치 후 검사의 수사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후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는 달리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추가로 조사한 후 피의자를 기소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송치이후에도 검사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절차관련법률에서는 여전히 검사의 직무범위로 범죄수사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종전 제195조의 조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조항에서도 ‘범죄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호 다목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2차적 수사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를 가지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결과 및 기초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한도에서만 제한되는 ‘보충적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결론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수사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견하거나 동일한 범죄혐의에 대한 ‘확장적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검찰청법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횡령에 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를 하였는데, 송치 후 횡령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 뇌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송치한 범죄인 횡령죄와 뇌물죄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검사는 뇌물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횡령죄와 뇌물죄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충적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확장적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된 취지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였고, 검사가 가졌던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송치 후 검사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송치 후 검사의 수사권은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확장적 수사의 경우에도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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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송치결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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