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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1. 2022

[형사변호사]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1.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수사종결권


수사권을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수사종결권으로 세분하여 볼 때, ‘수사개시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청법은 검사에게도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진행권’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경찰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영장제도가 중요한 핵심수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에게 온전히 수사진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완전합니다.


수사권의 핵심인 ‘수사종결권’의 경우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수사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197조의2에서 보완수사요구권과 제197조의3에서 시정조치 요구 및 송치요구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를 경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완전한 수사종결권이 아니라 ‘유보된 수사종결권’ 또는 ‘제한적 수사종결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완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개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권한에 대한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문제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을 고려한다면 경찰은 ‘중요범죄’에 대해서도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검찰청법 제4조가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되므로 부패범죄와 같은 중요범죄에 대해서 경찰수사권과 검사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1차 수사개시규정이 일반적인 규정이고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접수사규정이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요구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먼저 신청하였다면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형사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두지 않은 채, 법무부 소관법률인 검찰청법 제4조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를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및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수사’로 구성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경찰송치사건에 대해서는 2차적이고 보충적 수사권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그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수사의 범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검찰청법 제4조). 각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사의 경합문제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에 의한 수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사의 수사가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과 검사는 그 수사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사건송치요구권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규정에서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는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반드시 사건송치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가 경합한 경우에도 검사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경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의 착수시점부터 분명하게 검사의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라면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는 개시되지 않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체계적 해석의 결과이지만, 사건의 역동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둘째, 통상적으로 경찰이 처리하는 사안임에 도 불구하고 검사가 먼저 수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 검사에 대하여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경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의 착수시점에는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 성격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사건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범죄로서의 성격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의 요구가 있으면 송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송치요구가 없다면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서 경찰이 영장에 따른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35


수사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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