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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6. 2022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의 범위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손해란 일반적·객관적으로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손해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손해는 배상채무자가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인 제3자가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예견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이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민법 제393조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통상손해를 한도로 배상의 범위를 정하되, 특별손해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 민법 제393조의 법적 성질


1) 독일


독일은 민법 제249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기본조문을 두고 있는바, 위 조문을 통하여 완전배상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완전배상의 원칙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과관계만에 의하여 정하는 원칙입니다. 독일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에 대하여 완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일본


일본은 민법 제416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설과 판례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고,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특별손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 민법 제393조의 성질에 관하여는, 제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고, 제2항은 상당인과관계설 중 절충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사례


1) 통상손해


가) 전형적인 통상손해의 예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물건의 인도의무가 지체된 경우에 임료 상당액, 담보권 실행의 비용 등은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1)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상당액 외에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에서 즉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휴업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가)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대법원은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라고 판시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또는 멸실된 경우 모두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나) 대법원 2006. 1. 27. 2005다16591·16607 판결


대법원은 물건이 임대차목적물인 경우에 “임대차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실수입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변호사비용


대법원 2004. 7. 5. 선고 2004마177 결정 및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에 의하면, 소 제기나 응소 또는 항쟁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행청구에 불응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통상손해로 판단하였습니다.


2) 특별손해


가) 대법원 1991. 1. 11. 90다카 16006 판결


금원을 특수한 용도에 투입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이득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524 판결


부당한 가압류가 집행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판시한바,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행이익에 갈음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82


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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