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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5. 202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배상제도입니다. 즉,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의 전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Ⅱ.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약정채권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과 법정채권관계 중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으로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피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은 채무내용의 강제적인 실현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성질상 위자료를 인정하기 곤란한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가. 학설의 태도


통설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특별손해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 판례의 태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이 무엇인지와 재산적 손해액의 심리·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그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분류·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심리·확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적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통하여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자


불법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수에게 순차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를 모두 직접적 피해자로 보며, 이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1997. 3. 9. 선고 70다2992 판결에서 유아는 피해 당시에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장래에 감득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은 토지소유자의 경우 오염된 토지를 유통하였다면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나.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한 후, 손해3분설에 따라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 행사기간


민법 제766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에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의 단기시효기간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가해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통상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나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게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후유증 등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된 경우에는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에 의하면 새로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판명된 때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됩니다.


라. 손해배상의 방법


1)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764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명예훼손에 관하여 특칙을 둔 것입니다.


2) 금지청구권의 인정


판례는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 8. 25. 선고 2008마1541 판결에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 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금지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급방식의 선택


손해의 배상은 정기금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일시금에 의한 지급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금에 의한 지급방식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방식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은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에서,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의 단축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일시금배상을 구하더라도 법원이 정기금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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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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