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은 상태가 좋은 것은 1대당 50만원 내지 70만원까지 단가가 형성됩니다. 휴대폰 1박스(150대 ∼ 200대)만 공급해도 총 공급가액이 1억 원에 이릅니다. 대리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수집하는 중고휴대폰 개수는 평균 15대 정도에 이르고, 딜러들이 10군대의 대리점으로부터 현금 매입만 하여도 하루에 150개의 중고휴대폰(1박스 분량)을 매출처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고휴대폰의 거래금액이 큰 이유는 중고휴대폰 단가가 높고, 거래 회전율이 높은 업계의 유통 구조의 특성 때문인 것입니다. 중고휴대폰 유통업은 초기 소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계에 비해서 사업자들의 연령이 낮은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휴대폰을 매집하는 최초 사업자(소상)들은 거래구조상 매입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구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관청은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한 소상들을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소상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의뢰인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형사재판에서 중고휴대폰의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변론하였고, ① 금융거래내역, ② CCTV에 촬영된 거래현장 영상, ③ 구매납품 및 영수증, ④ 의뢰인의 매출처가 세무조사 결과 실거래로 인정받은 자료, ⑤ 의뢰인이 검수한 휴대폰 각 휴대폰 일련번호 IMEI, 각 IMEI 값을 통한 분실․도난 조회 사진, ⑥ 의뢰인의 거래처들의 광고사진등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배심원들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치열한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배심원 7명으로부터 전원 무죄 평결을 받아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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