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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7. 2022

[상표권변호사] 상표권 침해의 의의 및 요건

Ⅰ. 상표권의 의의 및 발생


상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동법 제2호에 따르면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로 선택된 기호, 문자, 도형 등이 상품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와 같은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함을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특허청장은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존속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Ⅱ. 상표권의 침해


1. 상표권 침해의 의의


상표권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동일영역 안에서의 전용권과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사영역 안에서의 금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전용권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영역 안에서 금지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2. 상표권 침해의 유형


가.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동일영역에서의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나. 유사영역에서의 침해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인 금지권은 유사영역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바, 등록상표를 유사영역에서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면,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제2호),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제3호), ④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제4호)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3.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가.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사실발생 시점에 등록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나. 상표적 사용에 해당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형식적으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행위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발휘되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상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의 여부는 ① 상품과의 관계, ②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③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④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를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의 사용


타인의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의 보호범위인 동일영역, 유사영역, 간접침해 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이 때 상표의 유사성의 판단은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였어야 합니다.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는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법 제98조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자와 상표법 제99조상의 선사용권자의 사용 역시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는 경우나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도 동일·유사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표법상의 상표권자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권리자가 가지는 상표권이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위 권리자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까지는 다 같이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판시하여 상표권이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마.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


상표법 제90조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160조의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 것


1)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근본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경우


대법원은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등록상표권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무효사유가 명백한 권리에 의한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경우 상표사용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며,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애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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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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