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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11. 2022

[영업비밀변호사]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Ⅰ.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상 구제책


1. 영업비밀보호법상 규정


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나.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1조).



2.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산정과정의 요소


영업비밀 침해의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크게 고려되는 요소로는 영업비밀의 존속기간, 기여분 할당, 악의적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있습니다.






Ⅱ.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상 구제책


1. 영업비밀 보호의 특수성


실제 영업비밀의 침해사실이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법적 구제절차에 착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성 유지가 핵심인바, 영업비밀 보유자만 가진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는 순간 영업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민사적 구제보다 형사적 구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상 보장된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영업비밀보호법상 규정


가. 영업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 제1항 각호).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행위주체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내부인뿐만 아니라 외부인 또는 일반인 모두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행위태양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누설은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로서 구두, 서면에 의한 통지 기타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항 가목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중 공개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행위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누설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 주관적 요건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요구됩니다. 이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고용을 보장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경쟁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목적 등을 의미합니다.


마. 특수한 영업비밀보호법상 규정


영업비밀보호법은 위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가중처벌하여 영업비밀을 국내 또는 국외로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미수와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18조의2, 제18조의3). 이는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서 영업비밀 누출 직전단계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는 그 속성상 일단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밀이 침해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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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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