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판력
소송법상 일반적으로 승소한 본안판결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원고인 주주입니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의 회복은 소송의 성질상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고인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은 회사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주주들이 중복하여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주주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회사에 미치고 반사적 효력으로 다른 주주를 구속합니다.
2. 소송비용
가. 주주의 승소
상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
이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인 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이외에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는 통상의 인지대, 증인 및 감정인의 비용,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비용과 같은 소송비용과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자료수집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 주주의 패소
상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하면,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때 악의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 내지 회사를 해하려는 고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강제집행
가.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의 유무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집행채권자 적격의 유무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승소판결의 집행력을 받게 되므로, 집행채권자 적격을 가지고, 회사는 주주로부터 판결정본을 받아 승계집행문인 교체집행문의 부여를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의 교부나 배당은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가 수령을 거부하면 그 금전은 회사를 위해 공탁하여야 합니다. 금전 집행이 채권집행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집행권원상의 수령권자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추심을 하여야 하고, 회사로부터 대리권의 수여가 없다면 추심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14. 2. 19. 선고 2013마2316 판결에서, “원고가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와 다른 주주에게 모두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주는 주주대표소송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 주주대표소송의 활용
가. 주주의 소극적 태도
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 정보수집 및 증명책임
1) 주주의 증명책임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인 주주가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의 책임과 손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 및 조사청구권
가) 정보수집의 필요성 및 곤란성
주주가 전문경영인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며, 위 정보를 수집하기도 어렵습니다.
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청구권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는 정보수집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위 청구의 요건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으로 되어있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됩니다.
다) 검사인 선임청구권
또한, 상법 제467조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청구의 요건 역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됩니다.
다. 이사의 책임경감
주주대표소송의 활용이 활성화되면,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이사의 경영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책임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경영판단의 존중원칙의 활용이나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2. 책임추궁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주주대표소송을 통하여 추궁할 수 있는 이사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전채무설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즉,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상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해서까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위 견해가 통설의 입장입니다. 한정채무설은 이사의 상법 제399조상 손해배상책임과 상법 제428조상 자본충실책임에 한정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전채무설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까지도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사가 회사 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상의 채무에 관하여 주주대표 소송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는 없으나, 전면적 책임설의 입장에서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부 담하는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13540 판결).
나. 시간적 범위
전채무설에 의하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채무는 이사가 재임 중에 부담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이사 취임 전부터 부담한 채무, 상속, 채무인수에 의하여 승계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한정채무설에 의하면, 이사가 재임하는 동안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한해서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중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가. 종전 판례의 태도
1) 쟁점
직접 자회사 기타 종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회사 주주가 종속회사가 입은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속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대표소송인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대법원은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에서,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하여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원고적격이 흠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상법의 개정
상법 제40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자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은 위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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