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관규제법은 제2조에서 약관규제법에 적용되는 개념을 정의한 후, ②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통제사항을 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 약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될 것인지에 대한 편입통제(약관규제법 제3조 및 제4조), ㉯ 편입된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석통제(약관규제법 제5조) ㉰ 사후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로 하는 내용통제(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 규정하고, ③ 16조에서 일부무효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①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②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③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④ 일정한 형식으로 ⑤ 미리 마련한 ⑥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약관조항이 외형상 별개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 어떠한 기재 방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지 등은 약관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규정 등 약관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도 그 실질이 약관이면 약관에 해당하고, 그 형태가 반드시 조문일 필요도 없고, 정형 계약서에 의할 필요도 없으며, 계약 전체 내용을 약관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1) ‘특정인’인 경우
가)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 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조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에서,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니, 매잔금지급의무를 선이행의무로 규정한 위 계약서 제1조, 제2조의 규정은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인인 원고 회사에게만매도하는 계약 내용이고 다수 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조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나) 판례에 대한 비판론
한번 사용의 경우에도 다수의 계약에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 의도 내지 목적되어 있었다면약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미 다른 매매계약에서도 사용해 왔다든지 혹은 그러한 종류의 거래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특정인과 계약을 맺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다수’인 경우
① 약관심사위원회가 다수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 점 ②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로 한정할 경우, 약관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점을 볼 때, 특정 다수인 경우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제2조 1항에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치 일정 서식 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음을 규정하는 제2조 1항 전단부를 볼 때, 구두에 의한 방법 등으로도 약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미리 마련한’이란 문언 해석상, 일방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약관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입법자료에서도 사업자가 약관을 스스로 만들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타인이 작성한 약관을 자기의 거래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대신에 ‘계약의 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계약조건과 구별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① 민법총칙 규정상 “조건”과 “계약의 내용”의 혼선을 피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점 ②)약관규제법 시행 전 판례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용어와 계약조건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는 점을 볼 때, 계약조건과 계약의 내용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05
약관규제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