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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28. 2022

[공정거래변호사] 약관규제법3(약관의 해석통제)

약관의 통제는 ① 명시·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편입통제(약관규제법 제3조와 제4조)와 ② 편입된 약관조항의 의미를 객관적·통일적으로 확정하는 해석통제(약관규제법 제5조), 그리고 ③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불공정한 약관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통제(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해석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적절하게 조정되도록 해석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약관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약관 해석의 특유한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객관적 · 통일적 해석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이는 약관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반복되는 거래의 정형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4.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가. 의의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계약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에 비하여 협상력 등에서 상대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거나, 계약 문언을 명확하게 작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업자에게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① 약관조항에 쓰인 용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②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원칙 및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석하였음에도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로 나뉩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즉 대법원은 ②의 입장이며, 결국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해석원칙입니다.



5. 해석통제에 관한 판례


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26192 판결 ― 선적서류 사본 징구 수출신용보증 약관조항


1) 사실관계


피고(무역보험공사)는 A(한국 법인)와 사이에, A의 B(홍콩 법인)에 대한 물품수출계약과 관련하여, A가 원고(은행)로부터 선적서류를 매도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가 B로부터 수 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수 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은 다음 실행한 대출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A로부터 선하증권 사본(이하 ‘이 사건 사본’)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 본에는 운송인인 C의 회사 마크와 명칭 및 발행번호만이 인쇄되어 있을 뿐 C의 서명이 기재되 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B로부터 해당 수출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에 대하여 보 증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이 정 한 ‘선적서류’는 유효하게 성립한 운송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으로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화물이 선적되었음이 인정되고 확인되는 서류를 말하고 ‘사본’이라 함은 유효한 원 본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사본을 말하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사본에는 C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정한 선적서류의 사본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이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은 다음 실행한 대출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정한 취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 출대금채권이 실재하는 수출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로 수출거래물품이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다음,


이러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선적서류’는 발행인인 운송인이 해당 수출거래의 물품을 선적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한 후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의미하고, 그 ‘사본’은 작성자의 서명이 있 는 원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복사한 문서이거나 적어도 사본이라고 표시된 용지에 작성자의 서명 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대출 실행 당시 A로부터 받은 운송인 C의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본은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이 정한 ‘선적서류 사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②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3) 검토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 정한 ‘선적서류 사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약관규제법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 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 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 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해석의 결과 둘 이상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해석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위 판결에서 보듯이 하나의 합리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의 의문’은 어느 약관조항에나 있을 수 있고 해석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의문점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 자살재해사망보험금


1) 사실관계


A는 2004. 8. 16.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A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 베스트플랜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5,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 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12. 2. 21. 자살하였고, A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A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계약에 정한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은, 자살은 재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자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특약 약관에 잘못 포함된 것으로서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특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 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보험약 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약관해석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데,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 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 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 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 경우에 해 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한) …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 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 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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