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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28. 2022

[공정거래변호사] 약관내용통제1(불공정한 약관조항무효)

약관의 통제는 ①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편입통제(약관규제법 제3조와 제4조)와 ② 편입된 약관조항의 의미를 객관적·통일적으로 확정하는 해석통제(약관규제법 제5조), 그리고 ③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불공정한 약관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통제(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내용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통제의 유형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 일반적 내용통제규정을, 제7조 이하에 개별적, 열거적 내용통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은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제7조부터 제14조에 약관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개별적인 내용통제 규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의 일반규정은 제7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적 내용통제 규정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제7조 이하의 개별적 내용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6조의 일반적 내용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별적 내용통제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의 일반적 내용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제6조의 일반적 내용통제


가. 관련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나.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 내용의 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당해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고객으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로서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다. 추정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신의성실의 원칙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구체화, 유형화하였습니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부당하게 불리한지’는 당해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과 그 정도, 당해 조항을 통한 사업자의 편익과 고객의 불이익게 관한 비교형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또한 여기서 불이익은 평균적 고객 집단의 표준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구체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2) 의외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② 계약의 쌍무적 성격을 해치는 경우, ③ 전형계약에서 전형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본질적 권리의 제한(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


본질적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당사자가 의도한 계약이 다른 유형의 거래로 변질하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3. 일부무효의 특칙(약관규제법 제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6조(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7조에서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일부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무효인 경우(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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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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