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은 제7조부터 제14조에서 개별적인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각 조항의 심사기준은 상대적 심사기준과 절대적 심사기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가지는 ①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③ 약관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부당하게” 과중한지 등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상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계약체결 시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형량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의도와 목적, 이 업종 내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계 법률, 계약목적물인 상품 또는 용역이 가진 특성, 사업자가 갖는 영업상의 필요, 그리고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약관조항의 상당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이 공정하고 유효한 약관조항임을 전제로 하여,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해당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한 조항이 되는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가. 각 내용을 정리하면, 손해배상, 담보책임, 보장된 품질의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나. 판례가 인정한 구체적 사안들
① 관련 법률을 따른 경우(대법원 1998.8.21. 선고 97다50091 판결), ② 고객의 선택 가능성과 자발성이 존재하는 경우(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4191 판결), ③ 매매목적물의 대금을 낮추고 반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제한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전단은 약관을 통해 고객에게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켜 ‘사실상’ 고객이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할 뿐, 고객의 해제권과 해지권을 약관을 통하여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약관을 통하여 제한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익비에 관하여,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이 둘 다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약관을 통하여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나,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10조는 사업자가 주된 급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 중지,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언제나 부당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위 조문에 따르면, 상계권 등의 권리뿐만 아니라 유치권,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 선택채무의 경우 인정되는 선택권, 변제 충당의 경우 인정되는 지정권 등을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조항 역시 무효입니다.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와 제2호의 각 “상당한 이유”는 동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52042 판결).“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약관설정의 의도 및 목적, 해당 업종 내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관련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업자의 필요와 고객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가. 민법상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민법 제111조 제1항), 이와 달리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시, 무효가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앞선 조문들의 경우와 같이 약관설정의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 내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관련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업자의 필요와 고객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취소, 해제, 급부 변경 또는 이행의 청구 등은 고객의 계약상 지위 또는 급부 내용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나. 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와 관계
발신주의를 택하는 약관조항은 도달주의 원칙하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사표시 미도달 또는 연착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이므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이유”만을 기준으로 하는 제7조 제2호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12조 제3호가 제7조 제2호에 앞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택하는 것은 예외적이며, 약관규제법 제11조 제4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계약관계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계약관계에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와 같이, 사업자가 제3자에게 부득이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약관규제법은“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약관조항이 허용되는 예외적 정당화 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이 원칙적으로 불공정하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사용을 허락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관조항을 유효로 합니다.
약관심사지침은 ‘정당한 이유’를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심사지침상,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의 각 의미는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정보이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업무의 목적 또는 동의를 받은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따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약관조항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약관규제법 제11조 제4호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는 제3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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