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2. 3. 21., 2012. 6. 1., 2013. 5. 22., 2020. 6. 9.>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큰등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로서 관련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 제14호).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일 것, ③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④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전자금융 거래법은 제2조 제15호). 즉,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더 범용성이 넓으며, 환급성 및 환금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이용범위에 따라 일응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이용범위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는 특정한 발행자를 산정한 개념이므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환경에서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ICO의 경우 특정 발행자가 토큰등을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토큰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관한 규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은 ‘가맹점’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0호),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는 발행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의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ICO의 발행자가 토큰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하도록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큰등이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래되면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i)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ii)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ICO를 통하여 모금하는 암호화폐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상의 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규제당국의 입장이 불명확하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출자금(또는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ICO 과정에서 이와 같이 출자금(또는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현행 법령상 이와 같은 ICO를 통한 자금의 조달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제당국도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출자금(또는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전제 하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하여 ICO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ICO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ICO는 통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정한 후원수당을 주는 등의 형식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적인 ICO의 경우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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