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방문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중에서도 특정 판매원의 구매, 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 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상품이 판매되는 형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개념, 요건, 차이점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문판매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영업중에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이 가능할 것,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의 청약의 유인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하고 무료, 염가공급, 소득기회 제공을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자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과 다른 소비자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 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방문판매법은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을 두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방문판매를 의미하는바, 차하위 이하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후원방문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후원방판 사업자에게 보험, 공제조합, 지급보증 중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안전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와는 다르게 자본금 요건은 두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취급제품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고가 상품은 점포판매나 정규 영업사원을 통한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총액을 매출액 대비 38% 이내로 제한하여 후원수당의 총액을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두었습니다.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다단계판매는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하위판매원 가입유치활동과 후원수당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다목에 의하면, 후원수당은 판매원의 수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다목). 후원수당의 범위가 이처럼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후원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3단계 이상 판매원 단계
다단계판매 조직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되고, 다단계판매원들 사이에 상하 위계질서를 기초로 조직화된 판매원들의 수직적, 단계적 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합니다. 3단계 이상의 단계적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판매원의 가입행위가 단순 가입권유에 의해 순차적으로 일어난 횟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자는 견해와 ② 후원수당의 누적적인 지급구조의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이 판매원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순차적 가입설에 따라 형식적으로 단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차적 가입설에 따르면 자신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수당을 받고 자기가 소개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도 다단계판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4) 조직관리자
조직관리자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판매원 교육 및 마케팅 전략수립과 같은 판매조직의 관리와 운영을 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관리자는 판매업자와 개별적으로 판매조직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독립사업자입니다.
대법원은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에서, 조직관리자들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행한다는 이유로 조직관리자들의 판매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2015두41395 판결은 그 동안 판매원으로 보지 않았던 판매조직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관리자도 판매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이라는 다단계판매 개념요소의 판단기준인 순차적 가입설(대법원 2005도977 판결에서 제시한 형식적인 권유에 의한 가입단계가 3단계여도 무방하다는 형식적 기준)과 결합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적인 판매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판단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1) 청약철회 행사기간의 연장
기존에는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사항이 미기재되어 있거나,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의 개정으로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방해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2) 자동갱신계약 만료일 전 통지의무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계약 중 자동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일 5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의 기간에 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
3) 다단계판매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단계판매 등록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는 단순 행정의무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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