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고기기 도소매 업체인의 대표자로서 2015. 4.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총 109회에 걸쳐 합계 약 4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중고휴대폰의 거래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고휴대폰을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최초로 매입하여 소상에게 공급하는 자들은 인터넷이나 길거리 매대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수집하는 개인딜러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그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중고휴대폰을 수집하는 대리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딜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수입으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러한 중고휴대폰 판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정입니다.
중고휴대폰은 대부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거래현실이어서, 매입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매입자료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거액으로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형사재판에서 중고휴대폰의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변론하였고, ① 금융거래내역, ② CCTV에 촬영된 거래현장 영상, ③ 구매납품 및 영수증, ④ 의뢰인의 매출처가 세무조사 결과 실거래로 인정받은 자료, ⑤ 의뢰인이 검수한 휴대폰 각 휴대폰 일련번호 IMEI, 각 IMEI 값을 분석, ⑥ 의뢰인의 거래처들의 광고사진, ⑦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공급한 개인딜러의 증언 등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의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불균형(거래증빙자료의 비대칭), 현금 출금 등 일부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를 허위거래로 단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초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해당 사업의 특성에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91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