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거래형태의 하나로, 소비자가 직접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조직적인 판매방식을 통해 광고비, 점포유지비 등을 절감하여 그 수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불법 피라미드판매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피라미드판매는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마진보다 하위판매원의 신규가입에 의해 주된 수입을 얻으며 사행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6헌바12 결정). 다단계판매 규제의 출발이자 핵심 요소는 불법 피라미드판매로 변질된 다단계판매나 합법적 형태를 가장한 불법 피라미드판매를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구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피라미드판매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다단계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로 “판매형태가 ①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하여 ②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판매활동 및 하위판매원 가입유치 활동), ②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판매원의 단계적 관계 및 3단계이상의 판매원 조직).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말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이에 대해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인데, 현행 방문판매법은 이에 해당할 경우에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로 규율하지 않고 후원방문판매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도 현행 방문판매법은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판매원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가.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과 소매이익
“다단계판매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 및 소매이익 취득”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요소에 해당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소매판매를 다단계판매의 요건으로 보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사전규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이들을 다단계판매로 포섭하기 위해 2012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소매판매 요건을 다단계판매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단계판매의 핵심은 소비자의 참여와 유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단계적 방법을 통해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품의 판매가 전제되지 않은 다단계판매 형태의 거래조직은 적법한 다단계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판매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과 그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매이익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다단계판매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요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 및 소매이익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하위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판매원의 모집, 즉 후원(recruiting)이라는 요소 이외에 판매(retailing)도 다단계판매의 규제 본질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들 간에 이루어진 물품 거래의 정황에 비추어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나. 하위판매원 가입유치활동과 후원수당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에 있어 사행성 유발 및 하위판매원 모집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므로 후원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다단계판매조직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판매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후원수당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후원수당이 어느 정도의 사행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로 인해 판매원의 사재기나 과잉구매가 어느 정도로 유발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후원수당의 사행성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 다목). 후원수당의 범위가 이처럼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실무상 후원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 3단계 이상 판매원 단계
다단계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다단계판매원들 사이에는 “상하 위계질서를 기초로 조직화된 판매원들의 수직적 단계적 관계”가 존재해야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단계의 실질과 폐해를 염두에 둔다면 상위 하위 판매원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단순한 가입권유 관계가 아닌 수당연동 관계, 교육 훈련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의 실질과 폐해와 무관하게 단순한 가입권유라는 사실행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단계를 판단하면서 가입권유의 대상이 된 판매원을 가입권유한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단계 이상의 단계적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행위가 단순 가입권유에 의해 순차적으로 일어난 횟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자는 견해와 ② 후원수당의 누적적인 지급구조의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순차적 가입설에 따르면 자신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수당을 받고 자기가 소개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도 다단계판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조직의 3단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이 판매원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존재’하고 ‘이와 같이 판매원 A가 B를, B가 C를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순차적 가입설에 따라 형식적으로 단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단순한 가입권유행위라는 사실행위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가입단계도 하나의 단계로 보아 3단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판결(이른바 황삼나라 사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조직관리자의 판매원 해당성
조직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와 개별적으로 판매조직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독립사업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은 하지 않고 판매원 교육 및 마케팅 전략수립 등 판매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전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종래 실무상 위탁관리인은 판매원과 달리 방문판매업자와 개별적으로 판매조직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독립사업자라는 점, 일반적으로 위탁관리인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은 하지 않고 판매원 교육 및 마케팅 전략수립 등 판매조직의 지원과 관리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령, 위탁관리인이 실제로 판매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이른바 ‘한강라이프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직관리자인 위탁관리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단계판매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두41395 판결이 그 동안 판매원으로 보지 않았던 판매조직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관리자도 판매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이라는 다단계판매 개념요소의 판단기준은 형식적인 권유에 의한 가입단계가 3단계여도 무방하다는 순차적 가입설과 결합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적인 판매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판단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여러 규제들이 조화롭게 각자의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되면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벌하기 위한 사후적 규제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규제로는 ① 다단계판매업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② 계약 체결시 정보제공의무, ③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권, ④ 후원수당지급의 한도, ⑤ 후원수당지급기준의 공개, ⑥ 표시・광고의무, ⑦ 침해정지요청제도 등이 있고, 사후적 규제로 형사상 처벌이 있습니다.
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요하는 등록시 필요한 요건은 엄격한 편입니다.
더 나아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방문판매법 제15조 제3항),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작성(방문판매법 제15조 제4항),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6. 3. 29.>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계약 체결시 정보제공의무
방문판매법 제13조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개하는 정보는 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한 사항, ②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입니다(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제29조 제3항 제1호).
다. 침해정지요청제도
방문판매법은 사전적인 침해정지의 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23조의 금지행위 또는 제24조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5조, 시행령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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