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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06. 2022

[금융법전문변호사] 유사수신의 개념과 유형2

1. 입법취지 및 추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금융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사수신행위를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정의하고, 이를 금융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유사수신행위는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금융거래행위는 민법상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금융범죄화하여야 하는 금융거래행위는 금융규제만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유사수신행위를 범죄화하여 일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것보다 유사수신행위 중 규제할 필요가 있고, 규제가 가능한 행위는 양성화하여 적법한 금융거래로 취급하되 적합한 금융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 입법체계 및 목적


유사수신행위법은 총 8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7조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6조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8조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 과태료는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합니다.







3. 요구되는 인가의 종류


1)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은행업 등)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행위에 대해서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업 인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법상 은행 이외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에서 예금, 예탁금, 예수금 등의 명칭으로 수신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규제하는 각 법에서 요구하는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77조의2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6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관리계좌 또는 종합투자계좌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호(증권매매업)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채를 환매약정을 통해 발행 또는 매매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그 실질이 수신행위인 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거래행위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합니다. 다만,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이 사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증권일반이고, 제3자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하므로 유사수신행위가 규제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위 환매조건부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권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매매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4호(보험업)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대법원은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에서,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현행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 제2조 제4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에서, “지급보증과 보증보험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지급보증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허가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법의 손실보장은 단순한 보험업 이외에 지급보증을 업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지급보증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문제점


1)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적법요건의 변동가능성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을 것을 적법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 위 제정 또는 개정이 유사수신행위의 적법요건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유사수신행위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금융거래행위가 다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해석


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은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16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받은 위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39 판결


대법원은 모집의 대상이 전국교수공제회와 같은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안에서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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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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