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국가에 의한 지원과 예우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 보훈보상대상자는 위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을 기리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제도의 근거 법률로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된 이후로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950년대 전몰, 전상 군경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제도가 시작되었으나, 1960년대의 독립유공자, 4.19 관련자, 1970년과 1980년대의 순직, 공상공무원과 무공, 보국수훈자, 1990대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2000년대에는 민주화관련자와 특수임무수행자까지 보훈대상자에 포함되어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나아가, 중상, 참전 유공자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경상, 평시 공상군경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제도 관련 법률에 대한 개편안을 제출하였고, 국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제, 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제도의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가. 순국선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나. 애국지사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가. 전몰군경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합니다.
나. 전상군경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입니다.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도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면 전상군경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역, 면역,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면직된 경우도 전역 또는 퇴직에 포함됩니다.
다. 순직군경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입니다. 순직군경은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합니다.
라. 공상군경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을 포함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입니다.
마.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자입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만을 무공수훈자로 봅니다.
바.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자와 군인 외의 자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자만 보국수훈자로 인정됩니다.
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입니다. 단, 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에서 제외됩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중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고엽제법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사회유공자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로서 4.19혁명사망자, 위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4.19혁명부상자, 위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건국포장을 받은 자로서 4.19혁명공로자가 포함됩니다.
가.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입니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라고 하고, 위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라 합니다. 그리고 위 공이 있는 자 중 특별공로순직자와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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