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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08. 2022

[행정소송전문변호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1. 국가유공자


가.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 유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정합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이등급 인정


상이를 입은 군경, 공무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은 상이 부위, 양태, 사회생활 제약 정도와 같은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 공무원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국가유공자 인정 제외 및 적용대상 배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과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유들은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시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와 상습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 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국적을 상실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법이 정하는 일정한 예우로서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구체적 내용


1) 직접적인 관련


가) 의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으로서의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 또는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되어 발생하였거나, 주로 본인의 체질적인 소인과 생활습관에 기인하였거나,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에서,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의 성격과 내용, 그 구체적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 또는 그 구체적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1의 제2호에 의하면, 위 규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나열된 병과 및 직무는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나열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3) 과실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2항 제3호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함에 있어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의 과실 유무와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은 경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내용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하였다면 경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가. 직무집행 또는 교육훈련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나. 자살자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3항은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에서,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자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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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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