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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08. 2022

[행정소송전문변호사] 보훈심사와 상이등급분류제도

1. 보훈심사의 개념 및 내용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법의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 적용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대상자의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 보상의 정도를 구분하여 심사하는 절차, 상이등급판정심사절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건심사절차에서는 국가유공의 여부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또한 보상심사절차는 법 적용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이등급판정심사절차에서는 상이정도의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2. 보훈심사의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4항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훈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의4에 의하면,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도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훈심사의 대상


가. 요건심사


요건심사의 대상자는 요건이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확인되지 않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종합전문 요양기관 진단서 기재 질병이 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여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입니다.


나. 보상심사


보상심사의 대상은 사실상 법 적용 대상 인정,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에 관한 여부입니다.


다. 상이등급판정심사


상이등급판정심사의 대상은 요건을 인정받은 전,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입니다.






4. 보훈심사의 절차


가. 공상인정절차와 상이등급판정절차


보훈심사의 절차는 통상 공상인정절차와 상이등급판정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공상인정절차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고, 공상인정절차에서 상이가 인정되면 상이등급판정절차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나. 절차의 진행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청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요건확인 통보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를 구분하고 결정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근무지의 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요건과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등록대상 요건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바,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구체적 진행과정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청은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에 요건의 확인을 의뢰하고, 위 기관들이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로 요건확인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의뢰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관할 보훈청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면 보훈청에서 신청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심사 단계에서는 의학자문, 병력조회, 진료기록,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외상 또는 입대 전 부상 부위의 악화여부를 검증하고, 공무수행과의 상관성과 지원대상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등록부 및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 기록만이 있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인을 인정할지 여부도 요건심사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또한 통상 전쟁기간 중 발생한 파편창 내지 이물질은 임상적 진단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보훈심사에 대한 법적 구제


가. 이의제기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중요한 증거자료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와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보훈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보훈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소송


신청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법적용 대상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국가보훈처 소속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외부로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결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보훈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7. 상이등급분류제도


가. 현행 상이등급분류제도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의 각 부위별로 대상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행해집니다.


현행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니고, 제반 여건과 형편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각 부위별로 등급 간 또는 동일 등급 내에서의 불합리한 분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외국의 분류제도


1) 미국


미국은 상이등급 분류를 위한 장애도 평가분류를 신체 기능별로 체계화,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어 모든 질환에 대하여 평가 분류가 가능하고, 인체의 정상활동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일본


일본은 상이등급 분류는 단일 상이부위에 대하여 중도장애등급과 경도장애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두 개처 이상의 중복된 장애부위에 대하여 합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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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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