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희생에 대한 보상
국가유공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희생은 질병, 장애, 사망입니다. 위의 희생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파괴됩니다. 따라서 위 희생에 대하여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경우 유가족의 부양을 대체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소득을 대체하는 급여와 정상적인 경제 및 일상생활에 편입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데에 필요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공헌 자체에 대한 보상
공헌행위 그 자체 또는 공헌행위로 인하여 상실되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은 그 절대적인 보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 공헌에 대한 보상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보호 역시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보호가 제공되더라도 장기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보상청구권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발생합니다. 즉, 국가유공자법은 보상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법 제9조, 참전유공자법 제11조, 고엽제법 제6조 제1항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피해자로의 등록시점에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5.18유공자법 제9조 제1항도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에 있어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유공자보상법 제5조에 의하면,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희생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상이 산정됩니다.
가. 연금
1) 연금지급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고엽제법 제6조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피해자가 상이등급 7급 이상인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상훈자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연금의 종류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지급되는바, 기본연금은 발생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으로 희생의 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부가연금은 유공행위의 종류, 희생의 정도, 연령, 가족구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모두 공헌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나.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은 연금지금자의 생활정도에 따라 지급되므로, 연금지급대상자 및 그 유족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위 수당의 지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급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 확인합니다. 기본금은 수급대상자의 가족 수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고, 가산금은 보훈처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 간호수당 및 보철구수당
국가유공자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한 자 또는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간호수당과 보철구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시설보호를 받게 되면 간호수당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보철구수당은 실질적으로는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예우적 성격의 급여인바, 65세 이상의 자들에게 지급됩니다.
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법 제17조 제4항, 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3항, 5.18유공자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질병 및 부상 관련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 때 상이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을 국비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의료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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