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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13.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사 보수청구권의 성립요건

1. 이사보수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쟁점들


가)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단계에서 이사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인지 여부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특정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인 이사가 이러한 특별한 이해관계인인지 문제입니다.


이러한 특별이해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상법 제368조 제4항),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인데,”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판결),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개인법설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그 임원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가족기업들에서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주주인 경영자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 역시, 이사의 보수 규제에 관한 다른 법원칙들 예를 들어, 이사보수의 공시,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그 보전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나) 개별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는 기관이 이사회인 경우,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들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통설은 이사들이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본다면 이사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법리는 이사회가 이사별 보수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보수총액의 한도가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적고 만일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사의 보수는 주주들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로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이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과도한 보수 책정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하므로 주주들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하기에 주주들이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알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 등에 기재하여 승인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후적인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이사의 보수총액만을 기재해서는 아니되고, 이사 개인별 보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에 있어서는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주들에게 고지하여 주주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임원의 보수에 관한 안건을 독립된 정하여 결의하고 있습니다. 



2. 형식적 요건


가) 관련 법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자율적인 보수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업종과 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에서 일반적인 결정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나) 이사회에 대한 위임


(1)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개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사의 총보수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도“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판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개별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거나 이사의 보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면,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무상 이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사보수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이사에 대한 지급액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포괄위임은 강행규정을 우회적으로 탈피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이사회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사회에 포괄위임하는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이사회가 보수결정권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이사회가 보수결정권을 위임받고 이를 다시 대표이사에게 재위임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에 관한 보수결정권을 일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은 효과적인 업무집행감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기업실무를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위임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4)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위임에 따라 위임인의 권리가 이전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 약정의 효력


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보수약정이 유효하다는 판례


(1)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715판결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가 없더라도 주주총회결의로 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면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715판결),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였습니다. 


(2)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327판결


대법원은 “보수규정이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결의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주주총회가 그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327판결).


(3)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판결


대법원은 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의 공로상여금 지급 약속과 주주총회의 결의의 관계에 대하여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 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판결),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보수약정이 유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판결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가 비출자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95%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판결).


(5)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주주의 결재 승인을 거쳤으나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 경우


대법원은 “나아가 실질적 사주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후에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함으로써 위 퇴직금규정은 소외 1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 회사의 종전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판결), 실질적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례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판결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에게 보수약정을 한 사례에서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사인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인 이상,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전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와 동 소외인 간의 그 판시와 같은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곧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없다 할 것이니 그 약정에 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며 또 그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판결), 대표이사가 회사의 전체 주식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보수약정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판결), 대주주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최근 판례 및 판례 입장의 정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판결).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① 이사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하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없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다만, 예외적으로 실질적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 주주의 약속 등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4. 주주총회 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판결), 주주총회 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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