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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20.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이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

1. 주식회사 이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 


1) 이사의 직무수행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가) 필요하다는 판례


대법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거나 해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판결).


나)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대법원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판결),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과다 보수의 경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판결)


가) 사실관계 요약


회사는 누적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별다른 사업이 없어 이사들이 경영상 판단을 할 일도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들의 퇴직금 및 연봉 인상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봉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에 의하여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판결). 


즉 대법원은 과대한 보수결정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가 이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립된 경우에는 결의절차상 충실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2. 형식적 요건과 과다보수액의 처리 문제


1)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37조 본문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비판론


대상판결은 이사의 보수가 합리적 비례관계를 벗어나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보수의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회사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특수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실질적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회사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는데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의 효과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보수의 삭감 또는 박탈


1)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의 보수가 정해진 후, 이사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의 일방적 결의로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7. 7. 30. 선고 2016다21643판결).


* 유한회사에 대한 판시이지만, 논문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회의 결의로 이사에게 지급할 구체적 보수액을 결정하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므로 이사의 동의 없이 총회의 일방적 결의만으로는 감액의 효력이 이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이사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의 법리상 이사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그 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란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사가 결의 무효를 이유로 보수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그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판결), 이사의 동의 없는 총회의 보수감액 결의에 설령 무효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이사는 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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