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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25.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의의와 요건

Ⅰ.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의의 


이사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장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이사로 하여금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집행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고, 잠정성과 부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Ⅱ.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요건 


1. 본안소송의 제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으로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의 소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는 위법행위유지가처분의 본안사건이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아닙니다. 또한 상법 제4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 1. 10. 선고 95마837 판결에서, “이사 해임의 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급박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라도 할 수 있음은 같은 법 제407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 판단기준 


대법원은 1997. 10. 14. 선고 97마1473 결정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소명책임


신청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을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동일한 결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우호적인 이사의 수와 주식 보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결의를 하게 될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거쳤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대법원은 1997. 1. 10. 선고 95마837 결정에서,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해임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소집에 불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월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 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Ⅲ.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내용


1. 당사자


가. 신청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원고입니다. 본안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갖춘 자는 가처분의 신청인적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안의 소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주, 이사, 감사로 한정되지만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이해관계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해임의 소의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므로 위 주주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1) 이사 


피신청인은 회사가 아닌 이사 개인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이사 개인에게만 피신청인적격이 있고, 회사는 피신청인적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이사 사이의 가처분사건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피고는 회사가 되므로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과 본안사건의 피고가 상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임이사


대법원은 2009. 10. 29. 선고 2009마1311 결정에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 사임을 이유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집행임원, 감사, 청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호회사의 집행임원, 감사, 청산인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게 되므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이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합니다. 이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었고, 위 소송이 단독재판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더라도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소송물의 가액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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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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