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Oct 26.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Ⅰ. 직무집행의 정지 


1. 의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가처분 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이사의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2. 기간


직무집행정지기간은 일반적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본안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로 정하여집니다. 위 기간이 본안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로 정해지는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사 지위의 유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에 이사 지위의 정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인 이사는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직무 내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까지 정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겸 이사의 직무의 정지를 신청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Ⅱ.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상실시기 


가. 효력발생시기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면 가처분 결정은 피신청인에게 고지 내지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등기시점이 아닌 가처분결정의 송달시점입니다. 또한 피신청인인 이사에 대한 송달은 개인인 이사에 대한 송달이 아니라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이사에 대한 송달이므로 위 송달로 회사에 대해서도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효력상실시기 


1)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서 직무집행정지기간은 일반적으로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로 정해집니다.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직무집행정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안 판결의 확정으로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에서,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으며, 가처분은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존속됩니다. 


3) 가처분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거나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된 때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4)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취하와 동시에 소송계속은 소멸하며,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실효됩니다. 즉, 신청 취하서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때가 아니라 신청을 취하한 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2. 회사에 대한 효력


이사의 지위에 관하여 임시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회사와 피신청인인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이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시적인 권리관계는 성질상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회사의 기관이나 구성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3. 대세적, 형성적 효력 


가. 근거


대세적,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상 대세적,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형성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에 의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세적으로 효력이 미치고,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여 한 행위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위 이사와 제3자 사이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 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에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가처분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효력의 존속


대법원은 1972. 2. 2. 선고 71다2646 판결에서, “가처분에 반하는 확정판결이 있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효력이 존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의 성립


대법원은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에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 결정이 송달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가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한 인수인계 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항력 


가. 가처분 결정의 등기


1) 등기사항 


상법 제407조 제3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사무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2) 성질


가처분 결정의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집행방법인지, 공시 방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의 등기는 가처분의 집행으로 해석되고, 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민법 제129조의 유추적용 여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등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고, 제3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선의의 제3자 보호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의라 함은 등기사항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등기사항을 모르는 것이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무관합니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등기를 할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등기에 관하여도 상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 가처분 결정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에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면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가처분 결정의 등기를 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라는 공시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에서,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송달 시점과 가처분 등기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과 가처분결정의 등기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기의 기재를 믿은 제3자는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16



이사해임의 소 및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cofi.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회사법전문변호사]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의의와 요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