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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Nov 06. 2022

[영업비밀변호사]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과 형사책임

1.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


1) 의미 


정보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비밀유지성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보보유자는 주관적으로는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비밀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밀관리조치


가) 비밀정보의 특정 및 표시 


특정한 문서나 자료에 대외비, 비밀, 외부유출금지로 표시하거나 위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정보를 접한 사람이 위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객관적, 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법령, 계약관계, 신의칙에 의하여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정보의 경우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에서, “회사가 직원의 퇴직 전날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기는 하였지만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는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서 누구든지 특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채 내부전산망을 통해 접근하여 정보의 열람 및 복제가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접근제한조치


회사는 보안규정 내지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비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로자들로만 국한시키는 인적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물적 제한조치를 취하여 비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에서, “직원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프로그램 파일에 대외비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보안규정, 보안장치, 접근제한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파일에 수록된 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대법원은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공정한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 내 업무성과물의 귀속 


가. 의의


회사 내 업무성과물인 영업비밀에 대하여 실제 발명행위를 한 근로자는 발명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만 제시하거나 자금이나 설비의 제공만을 한 경우에는 발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당연히 공동발명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발명자인 근로자로부터 위 영업비밀을 승계취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상 성과물을 회사로 귀속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영업비밀을 승계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이 권리이전의 조건은 아니므로 보상금의 미지급 내지 불충분을 이유로 영업비밀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별도로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상 발생시킨 영업비밀은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로서 행한 것이고, 회사의 인적, 물적 설비를 활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 의미 및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와 계약관계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공개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공개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됩니다. 


나. 판단 기준 


회사가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나갔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나오거나 파일을 복사하여 유출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원이 퇴사 이후 여러 차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회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기술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정보가 기술에 관한 것이고, 위 정보를 이용하면 관련 제품 생산이나 판매에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범죄 


가.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 누설죄 


1) 의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의하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누설죄가 성립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제2항의 국내유출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사용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더라도 위 법 시행 후에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면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3) 실행의 착수 


행위자가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로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실해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4) 행위


가)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비밀을 상품 생산, 판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 사업에 활용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 취득한 고객명부에 따른 영업행위, 타사의 연구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투자비를 절감하는 행위, 타사의 생산비용, 판매데이터, 재고관리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포함됩니다. 


나)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인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와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람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더라도 반출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고,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한하는지에 대해서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한 것인지, 계약관계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어 업무상 계기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 영업비밀의 누설 


영업비밀의 누설이라 함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비밀을 모르는 제3자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설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있는 서류를 열람시키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공개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연히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 제2조는 공개행위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개행위에는 누설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업무상 배임죄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였거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반출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경우에도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지라도 퇴사 시에 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이익은 자료를 가지고 유사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감소분 상당과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 이익 중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자료를 이용하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개발 및 양산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공급과잉으로 인한 이익감소분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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