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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Nov 11. 2022

[회사법전문변호사] 합자회사의 감시권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 신청

1. 감시권의 입법취지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됩니다(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의 가액 한도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전횡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이러한 유한책임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에게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긍정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집행은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점 ②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규정은 임의법규로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③ 유한책임사원도 합자회사의 사원이므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하더라도 자기기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설의 입장에서도 회사대표권은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관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대표권은 부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업무집행과 대표는 원래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법 제 278조에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까지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판결).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라도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있는 경우에는 감시권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 감시권의 종류 및 설명


가. 관련 법령


상법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해당 조문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상법 제277조 제1항의 일반감시권과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상법 제277조 제2항의 특별감시권으로 나뉩니다. 


나. 일반감시권


1) 의의


유한책임사원은 ① 각자가 독립하여 ② 시기적으로 영업년도 말에, 시간적으로 영업시간 내에 감시권을 행사하여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은 이미 수행된 업무집행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사하는 것이지, 이의권처럼 사전적 업무집행 방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시기제한의 이유


상법은 일반감시권의 행사시기를 영업년도 말, 영업시간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영업의 방해 또는 기밀 누설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집행권이 없는 무한책임사원은 아무런 제한 없는 감시권을 가집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10조 참조).


3) 집행관 보관 가처분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에 근거하여 대차대조표에 변조가 이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사의 장부를 집행관의 보관에 맡기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특별감시권


1) 의의


중요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기적 시간적 제한 없이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중요한 사유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행사 시기를 제한한 것은 감시권 행사로 인한 회사영업의 방해 또는 기밀 누설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감시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즉,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등의 열람 검색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무한책임사원의 부정행위, ② 법령, ③ 정관의 중대한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유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3) 절차(비송사건)


가) 관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① 「상법」 ······ 제277조제2항, ······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에 특별감시권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포함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나) 비송사건 결정으로 열람등사에 대한 본안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


법원은 “문서열람허가결정은 비송결정으로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서류에 대한 열람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합자회사에 해당 서류를 직접 제공할 의무를 부여할 뿐 열람을 위한 서류를 직접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합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의 문서열람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송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없어, 해당 비송사건 결정을 근거로 본안의 소로 열람, 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542 판결). 


다만,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비송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서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일계표)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근거로 기각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비송결정이 있더라도, 열람, 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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