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통장과 법인카드의 비밀번호
법원은 “법인통장과 법인카드의 비밀번호에 대한 열람 및 복사는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며(대전지방법원 2010. 3. 22.자 2010비합3 결정), 법인통장과 법인카드의 비밀번호는 감시권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등사 사본 교부청구권도 인정되는지 여부
1) 문제점
상법 제277조(합자회사에 대한 유함책임사원의 감시권)에서는 열람 및 검사라고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한책임사원에게 서류 등에 대한 열람권이 인정됨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서류 등에 대한 등사가 가능한지는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등사 사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일반감시권
법원은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열람권은 위 조항에서 명백하게 인정되고,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등과의 균형에 비추어 일반감시권의 내용으로 유한책임사원은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등사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3. 선고 2018가합342 판결), 유한책임사원의 일반감시권의 내용에 등사청구권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3) 특별감시권
법원은 “유한책임사원과 달리 무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은 상법 제269조, 제195조에 의하여 조합에 관한 민법 제710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 내용상 유한책임사원의 특별감시권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위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의 내용에 관하여 각 조합원은 적극적으로 스스로 장부 기타 서류를 검열하고 재산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는 점,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 제448조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상법 제477조는 소수주주는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의 가액 한도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의 재산 및 업무집행의 당부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는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권도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감시권의 내용으로 유한책임사원은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의 열람 뿐만 아니라 등사한 사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542 판결).
즉,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도 등사본 교부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개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인적회사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게도 등사본 교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제277조는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만을 기재하였을 뿐, 감시권 행사에 따르는 비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유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합자회사가 부담하는지 문제됩니다.
법원은 “상법 제448조 제2항은 주주가 대차대조표 등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려면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66조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관하여 그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하는 소수주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한책임사원이 문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함에 필요한 비용은 권리를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542 판결).
즉, 유한책임사원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주주가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유한책임사원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유한책임사원이 열람 또는 등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간접강제의 의의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방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2) 합자회사의 열람·등사 채무의 경우
법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열람·등사 의무는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작위채무에 해당하므로, 합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문서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어 판결 확정 후에도 이를 거부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 후에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에 열림 및 등사를 청구한 때로부터 합자회사가 그 청구에 응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스스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에게 감시권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상법 제277조 제2항에 기한 문서열람 청구권을 인정해 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0가합11273 판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더는 특별감시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자회사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유한책임사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으면 비로소 의무가 발생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로서 그 성질상 변제공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자회사가 해당 문서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4698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합자회사가 문서를 공탁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공탁문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설령 해당 공탁이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수령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은 일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법 제277조 제1항의 일반감시권의 경우, 정관의 규정으로 그 내용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존재합니다.
①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회사의 내부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 ② 부정하는 견해는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은 무한책임사원의 감독권과 같이 자익권인 동시에 공익권의 성질을 가지며, 회사의 이익과 기업유지라는 공익에 관계가 있는 권리이므로 정관의 규정이기에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별감시권은 유한책임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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