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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Nov 19. 2022

[공정거래변호사] 불공정행위로서 차별적 취급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의 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성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Ⅱ. 불공정행위로서 차별적 취급 금지


1. 의의 및 규제취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란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 내지 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위법성 판단기준


차별적 취급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에 따라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취급의 세부유형 중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요하고 있으므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고,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행위외형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인정되며,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Ⅲ. 불공정행위로서 차별적 취급의 세부유형


1. 가격차별


1) 의의


가격차별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에서,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차별취급을 받는 자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자의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고객을 빼앗아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을 현저하게 불리 또는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위요건 


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할 것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은 동일한 등급 내지 품질을 가져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지역과 상대방에 따라 거래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은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은 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할인율이나 수량할인은 거래조건이 아니고, 가격에 속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가격에 비용의 차이가 반영된 경우에는 가격차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비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차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 차별


가격차별로 인하여 행위자와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고,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취급을 받는 거래상대방과 불리한 취급을 받는 거래상대방 사이에 경쟁여건의 차이를 초래함으로써 불리한 취급을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에서, “원고 외환은행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점인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1% 내지 1.1%의 차이를 둔 것은 거래상대방에 따른 현저한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하여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고의 경영정책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 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하여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사이에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으며, 백화점과 할인점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은 호화업종과 생필품업종을 구분하여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유도한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국내 대부분의 신용카드업자들은 원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내지 1.1% 더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둔 것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현저하여야 합니다. 가격차별이 현저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전적, 절대적, 객관적으로 제시되기 어렵고, 가격차별 행위가 공정거래저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차별 행위와 관련된 거래액수, 가격차별의 정도, 행위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시장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라) 행위자로서 유력한 사업자


가격차별 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유력한 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위자가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로서 유력한 사업자인 경우에 가격차별의 효과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3) 심사면제대상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가격차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과소하다고 보아 위 사업자는 심사면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가) 판단기준


가격차별은 행위외형의 존재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기 및 목적,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 가격차별의 정도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차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에서,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가격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판단요소 


(1)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거나 유지 및 강화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가격차별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가격차별의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가격차별이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가격차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 일회성 가격차별의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은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가격차별이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가격차별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거나 가격차별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정당화항변사유


가격차별에 대한 정당화항변사유로는 가격차별이 한계비용의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가격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율성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한계비용의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라 함은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한계비용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이 상이하게 정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거래조건차별


1) 의의


거래조건차별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행위요건


가) 수량, 품질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차별할 것


가격 또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외에 거래와 관련된 조건에 대하여 차별을 하는 경우 거래조건차별이 성립합니다. 거래조건에는 결제, 외상, 운송, 저장, 광고, 반품, 판매촉진지원, 계약의 이행방법에 대한 조건과 특정거래 상대방을 다른 거래상대방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거래조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 현저하게 차별할 것


거래조건의 차별은 현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조건차별이 현저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조건 차별이 현저한지의 여부는 공정거래저해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 차별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일 것


거래조건차별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거래조건차별의 상대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조건차별의 상대방인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내지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라) 행위자의 유력한 사업자 여부 


행위자가 유력한 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유력한 사업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조건차별이 인정되는 다수의 경우에 행위자는 유력한 사업자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3) 심사면제대상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조건차별을 하였더라도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므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시장점유율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대상으로 합니다. 


4)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거래조건차별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은 가격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거래조건차별의 동기 및 목적, 행위의 효과, 차별의 정도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저해성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습니다. 


5) 정당화항변사유


거래조건차별 행위의 정당화항변사유는 가격차별의 정당화항변사유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1) 의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규모기업집단과 계열회사들의 차별적 취급은 시장경쟁과 경제력 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위법성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유형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행위요건


가) 차별적 취급의 대상인 거래상대방의 의미 및 확정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위 거래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위 상대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직접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인 간접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간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거래상대방과 간접 거래상대방은 모두 차별의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위 경우 간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거래상대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도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4. 10. 28. 선고 2002누16827 판결에서, “원고들과 비계열 할부금융사 사이에 오토할부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과 비계열 할부금융사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사들은 원고들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이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할부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현대캐피탈 및 비계열 할부금융사들 사이에는 위 고객들을 매개로 하는 실질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현대캐피탈과의 오토할부약정에 기하여 오토할부의 할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원고들이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 고객들 중 현대캐피탈을 이용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과 현대캐피탈이 아닌 비계열 할부금융사를 이용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차별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할 것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차별 행위를 하였다는 의도 내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에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가격, 수량, 품질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차별할 것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으로서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이 차별적 취급의 대상이 됩니다. 가격 또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거래와 관련된 조건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제, 외상, 운송, 저장, 광고, 반품, 판매촉진지원, 계약의 이행방법에 대한 조건들을 차별하는 경우에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가 성립됩니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회사와 주로 거래하는 행위나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설비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하는 행위도 차별행위로 인정됩니다. 


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차별할 것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의 정도가 현저할 것을 요하고, 현저성은 시장구조, 거래상황, 관련사업자의 규모, 행위효과, 공정거래저해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현저성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범위는 차별행위에 의한 경제적 효과의 귀속으로 차별이 발생한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심사면제대상 


유리한 취급을 받은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과소하므로 심사가 면제됩니다.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연간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계열회사를 심사면제의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존재하는 때에는 심사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이 존재하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자가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에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이 존재하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정당화항변사유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 중 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와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계열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동반도산의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계열회사로 인수한 회사들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부가 부실기업인 회사들의 경영정상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한 수의계약승인과 금융지원명령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고, 회사들이 다시 도산하는 경우 야기될 시공 중인 아파트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야기, 종업원의 대량실직, 자재납품 및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반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집단적 차별 


1) 의의 


집단적 차별은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행위요건


가) 여러 사업자가 집단으로 차별할 것


집단적 차별의 주체는 여러 사업자입니다. 집단적 차별 행위에 참가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사업자 사이에 합의에 대한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 특정사업자에 대해 차별적 취급이 행해질 것


집단적 차별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므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나 소비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집단적 차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을 차별취급하여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것


가격,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을 차별취급하여 차별취급의 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심사면제대상


집단적 차별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과소하므로 심사를 면제합니다. 시장점유율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를 면제합니다. 


4)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집단적 차별의 공정거래저해성은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차별에 준하여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합니다. 


5) 정당화항변사유


집단적 차별의 정당화항변사유는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차별에 준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집단적 차별은 다수의 사업자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차별이 행해지므로 정당화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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